상품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약관
상품정보제공고시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상품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한 정보(원산지, 제조일, 제품인증여부, A/S책임자 등)를 사전에 제공토록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제 1조(목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e-Market Place인 gobizkorea.com 이 제공하는 개방형 API 서비스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 2조(서비스의 내용)
본 서비스인 개방형 API 서비스는 자신의 다른 쇼핑몰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연동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3조(서비스 제공)
서비스에 제공되는 정보는 기업정보와 상품정보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정보는 gobizkorea.com 회원가입 시 제공받은 기업정보를 의미하여, 상품정보는 홍보 및 판매목적으로 “온라인수출플랫폼(gobizkorea.com)”에서 등록한 상품정보를 의미합니다
제 4조(서비스의 활용)
gobizkorea.com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쇼핑몰, 플랫폼 등에서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홍보 및 판매를 목적으로 정보를 연동하여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5조(고객의 의무)
gobizkorea.com이 제공한 “개방형 API”에서 취득한 정보는 API 사용 신청 시 작성한 쇼핑몰URL 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상품 홍보 및 판매 용도로만 사용하고, 불법 또는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서비스의 해지)
기업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에 대해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지 신청과 동시에 서비스 이용이 즉시 중지 됩니다. gobizkorea.com은 그에 따른 손실에 대한 서비스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gobizkorea.com는 기업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로 서비스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1. gobizkorea.com가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될 경우
- 2.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불법통신, 해킹, 악성프로그램 배포, 접속권한의 초과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3.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기타 회사가 기술적 관리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 4.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유관기관의 심의결정이 있는 경우
- 5.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하거나 이를 담보제공 하는 행위
제 7 조 (제공중단)
기업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에 대해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지 신청과 동시에 서비스 이용이 즉시 중지 됩니다. gobizkorea.com은 그에 따른 손실에 대한 서비스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gobizkorea.com는 기업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로 서비스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① gobizkorea.com는 정기점검,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사전 통지한 후 서비스의 제공을 일정기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② gobizkorea.com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 2.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하드웨어(디스크 등) 장애, 시스템다운 및 외부 통신회사, 전력회사, 기간 통신사업자의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 3. gobizkorea.com가 통제할 수 없는 분산서비스거부(DDos), 해킹 등 외부적 침입이 시작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 4. 기업회원이 서비스 이용이 분산서비스거부(DDos) 등의 일부로 악용되는 경우
- 5. 보안상 시급한 문제로 인하여 긴급한 작업을 요하는 경우
- 6. 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 7. 기타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 - gobizkorea.com는 보안상 심각하고 시급을 요하는 프로그램 결함이나 장애 혹은 그에 준하는 문제발생 시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일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 - gobizkorea.com는 본 조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 중단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