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은 신청정보 입력 후 최종 단계에서 기업 공동인증서로 동의를 해야만 신청이 완료됩니다.
- 사용 가능 인증서 : 기업용(범용, 은행용)
- 사업자 범용인증서(전자입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서명 등)를 신규 발급할 기업은 우측 할인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할인서비스 바로가기
- 고비즈코리아 사업 신청만을 위하여 기업용 인증서를 신규 발급 받는 기업은 은행용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개인 공동인증서 불가)
- 사용 불가 인증서 : 교육/은행권 발급 개인 공동인증서, 특수 목적용 공동인증서
판매대행사 (수행기관/가나다순)
(기업명 클릭시 주요 현황 보기 가능)
판매대행사 안내
구분 |
플랫폼 |
수행기관명 |
신흥시장 |
인도 플립카트 |
(주)이씨이십일 |
터키 n11 |
UAE(중동) 수크 |
칠레(중남미) 메르카도 리브레 (마감) |
러시아 와일드베리 |
사업소개
-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사업]의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 글로벌 대중소 쇼핑몰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지원 및 수출경쟁력 강화
- 국내기반 및 해외진출, 글로벌 온라인쇼핑몰 보유기업을 수행기관(온라인수출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참여 중소기업 제품등록 및 판매 대행
사업내용
-
모집규모
(신흥시장) 참여기업 30개사 내외, (한국관) 50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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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온라인수출에 필요한 상품 페이지 제작ㆍ등록, 마케팅, 해외배송 등 해외판매 일괄지원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사업 O2O 연계지원 및 온라인수출 통합플랫폼(고비즈코리아) 내 상품 DB 등록 연계지원
-
모집분야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별 참여기업 모집
모집분야 안내
구분 |
플랫폼 |
수행기관수 |
모집기업수 |
수행조건 |
신흥시장 |
인도 |
플립카트 |
1개 |
30개사내외 |
- 각 국가별 현지셀러(총 5개기업) 평가·선정 후 통합관리(중진공 BI 등과 협업) * 20년도 시범운영 |
터키 |
n11 |
UAE(중동) |
수크 |
칠레(중남미) |
메르카도 리브레 (마감) |
러시아 |
와일드베리 |
- (신흥시장) 신북방 및 신흥 한류인기 지역(인도, 터키, 중동, 중남미, 러시아 등) 내 온라인시장 신규 진출지원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사업 O2O 연계지원 및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 내 상품DB 등록 연계지원
-
우수 참여기업 중진공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사업 O2O 연계지원
- MCN활용 SNS홍보마케팅 및 KCON 등 한류연계 행사, 글로벌비즈니스 소싱페어 등 수출지원 오프라인 행사 연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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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및 상품 정보를 중진공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에 등록
- MCN활용 SNS홍보마케팅 및 KCON 등 한류연계 행사, 글로벌비즈니스 소싱페어 등 수출지원 오프라인 행사 연계지원
신청대상
-
(공통)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업종*이 지원제외 대상업종(별첨1)에 해당되지 않고, 아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지원제외 대상]
-
1) 체납 중인 기업(대표자)
* 단, 신청 마감일(또는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 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는 예외
-
2)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채무 불이행자등의 정보가 등록된 기업(대표자)
* 단, ① 신청 마감일(또는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 ②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③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④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재창업지원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⑤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⑥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경우는 예외
- 3)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기업(대표자)
- 4) 회생 신청 및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회생 인가결정시 예외)
- 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사실이 있는 기업
별첨1)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사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지원제외 대상 업종
업종 분류 |
품목코드 |
지원제외 업종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담배 중개업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
4722中 |
주류, 담배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5821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24 |
갬블링 및 베팅업 |
[지원제외 업종 운용기준]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마케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판로확대 비용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등)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기간 |
마감 |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http://kr.gobizkorea.com)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 |
|
신청방법 |
상품성, 시장성, 가격경쟁력, 배송가능성 등을 수행기관(온라인수출전문기업)이 평가하여 선정
*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을 매칭(특정 수행기관에 집중될 경우 조정)
|
유의사항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동 사업 지원사항에 대해 수출바우처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지원 적발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동 사업 지원기업은 [2020년 온라인 수출기업화 사업] 참여기업으로 참여할 수 없음
문의처
사업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 - 전화 : 055-751-9777, 9779
전산관련 문의 :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 - 전화 : 1588-6234
- - email : gobiz@gobiz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