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은 신청정보 입력 후 최종 단계에서 기업 공동인증서로 동의를 해야만 신청이 완료됩니다.
- 사용 가능 인증서 : 기업용(범용, 은행용)
- 사업자 범용인증서(전자입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서명 등)를 신규 발급할 기업은 우측 할인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 고비즈코리아 사업 신청만을 위하여 기업용 인증서를 신규 발급 받는 기업은 은행용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개인 공동인증서 불가)
- 사용 불가 인증서 : 교육/은행권 발급 개인 공동인증서, 특수 목적용 공동인증서
사업소개
사업목적
- 해외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게 인콰이어리 발굴 및 검증, 바이어 매칭,
계약 협상부터 거래 성사까지 무역 全 과정 대행 지원을 통한 수출 활성화 지원
지원내용
사업내용
지원사업명
모집규모
신청안내
신청안내
신청기간 |
상시(선착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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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http://kr.gobizkorea.com)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 |
공고문 다운로드
- ① 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및 제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도장 날인 후 스캔본 제출) (양식 다운로드)
(민원증명) ③,④ 원클릭서비스(반드시 우측 원클릭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접속 후 제출)
바로가기
-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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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단,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고비즈코리아 수출지원사업 신청 시 구매오퍼 사후관리 동시 지원에 체크한 기업은 재신청 불필요
<신청 제외 대상>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참여 가능
- ②휴·폐업중인 기업
- ③ 정부 사업 참여 제한중인 기업
- ④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⑤ 정부지원금 유용, 이중계약, 기타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사실 등이 확인된 기업
- 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사실이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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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사업신청 시스템 관련 문의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1588-6234
gobiz@gobizkorea.or.kr
문의
민원증명(원클릭) 관련
02-3771-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