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은 신청정보 입력 후 최종 단계에서 기업 공동인증서로 동의를 해야만 신청이 완료됩니다.
- 사용 가능 인증서 : 기업용(범용, 은행용)
- 사업자 범용인증서(전자입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서명 등)를 신규 발급할 기업은 우측 할인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할인서비스 바로가기
- 고비즈코리아 사업 신청만을 위하여 기업용 인증서를 신규 발급 받는 기업은 은행용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개인 공동인증서 불가)
- 사용 불가 인증서 : 교육/은행권 발급 개인 공동인증서, 특수 목적용 공동인증서
개요
사업목적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축소 및 항공운임 상승 등 물류 부담이 가중된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
지원규모
총 2,000백만원, 1,000개사 이내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지원제외 대상 >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참여 가능
- ② 휴·폐업중인 기업
- ③ 정부 사업 참여 제한중인 기업
- ④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⑤ 정부지원금 유용, 이중계약, 기타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사실 등이 확인된 기업
지원기간
2020. 4. 1. ~ 6. 30.(3개월간 한시적 지원)
* 해당기간 내에 발송(항공 출발일 기준)한 건에 대해 지원
대상국가
국내에서 항공으로 배송이 가능한 전 국가(국가제한 없음)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임 상승으로 인상된 물류비용 보전을 위해 해외 배송비*의 30% 이내 지원
* 해외 배송비는 「국제 항공 운송비(국내→해외) + 현지 내륙 운송비」를 뜻함
· (B2C)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라스트마일 비용까지 포함
· (B2B) 계약조건상의 물품 인도장소까지 배송하는 현지 Trucking Fee 등 포함
- 해외 배송비에 한해 거래형태(B2C·B2B)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기간 내 1백만원 이상 해외 배송비가 발생한 기업에 한해 지원
- 국내 운송비, 해상운송비 및 우체국 EMS 서비스 이용금액은 지원 제외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이내 지원
* 예시) 5~6월 내 항공물류비를 1,500만원 사용한 경우 : 1,5000만원 x 30% = 최대 450만원 지원
5~6월 내 항공물류비를 1,000만원 사용한 경우 : 1,0000만원 x 30% = 최대 300만원 지원
지원방식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기간 내 사용한 물류비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을 통해 실비 지원
추진절차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0. 5. 18.(월) ~ 2020. 5. 29.(금) 24:00까지 |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http://kr.gobizkorea.com) 온라인 접수 |
정산서류 제출 기간 |
2020. 7. 1.(수) ~ 2020. 7. 15.(수) 24:00까지
*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만 별도 제출하며,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지급불가
|
제출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된 서류로 평가 및 정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 신청 시]
- ① 사업신청서(온라인 제출)
- ② 기업 및 개인정보 이용 제공 조회 및 활용 동의서 (붙임2·붙임3 – 온라인 제출 / 붙임4 - 도장 날인 후 스캔본 제출)
-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④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텍스 발급)
- ⑤ 국세 납세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납부내역증명서는 미인정
- ⑥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부24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납부내역증명서는 미인정
- ⑦ 수출마케팅 전담인력 이력서, 고용보험가입자 명부(’20년 4월)
- ⑧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 선정 공문(2019년, 2020년)
* 온라인쇼핑몰판매대행, 온라인 수출기업화, 온라인수출 스타기업 육성, 글로벌 소싱페어, 온라인전시회,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등
|
[정산 서류 제출 시]
- ① 해외 배송비 지급 증빙자료
해외 배송비 지급 증빙자료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항공운송 |
Cargo |
-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이체확인증 등 |
- |
특송 (Express) |
- 인보이스, 거래명세서, 카드결제영수증 |
카드결제 |
- 인보이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지로납부 확인증(해당시) 등 |
계좌이체 |
※ 인보이스상에는 발송일자(기간), 운송수단(항공)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확인불가시 Air Waybill(항공화물운송장) 추가 제출
- ② 국세 납세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납부내역증명서는 미인정
- ③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부24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납부내역증명서는 미인정
- ④ 통장 사본 (외화전용통장은 지급 불가)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명의 통장,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명의 통장 제출
|
선정절차 |
서류평가 결과에 따라 수출단계별로 지원기업 선정
해외 배송비 지급 증빙자료
수출단계 |
기준 |
지원기업수 |
내수~초보 |
수출실적 없음 ~ 10만불 미만 |
500 |
유망~성장 |
10만불 이상 ~ 500만불 미만 |
400 |
강소 |
500만불 이상 |
100 |
|
유의사항 및 문의처
사업 신청자 유의사항
- 공고문 및 관련 법령·지침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작성 및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사업 참여제한·정부 지원금 환수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지원 사항에 대해 타 지원사업과 동일 건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지원 내역 확인 시 지원금 환수 및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 전화 : 02-6678-4463~4465
- E-Mail : ehshin@gobizkorea.com
- 시스템 관련 문의 :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 전화 : 1588-6234 / E-Mail : gobiz@gobiz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