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업목적
수출 선적 공간 부족 등으로 물류부담이 가중된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애로 해소
< HMM(주) 중소기업 전용 선복 운영(안) >
항차당 북미 서안 50TEU, 동안 25TEU, 북유럽 50TEU, 서 지중해 50TEU를 중소화주 물량으로 배정
HMM(주) 북미·유럽 향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운영(안)
구분 |
항로명 |
항로 |
중소 화주 물량 |
미주 서안 |
PSX |
상해-광양-부산-LA-오클랜드 |
50 TEU |
미주 동안 |
EC1 |
부산-뉴욕-노퍽-찰스턴-사바나 |
25 TEU |
북유럽 |
FE4 |
부산-상해-얀티안-콜롬보-로테르담-함부르크-안트워프 |
50 TEU |
서지중해 |
FIM |
(OP1) 부산-광양-상해-닝보-쉐코우-싱가폴-포트켈랑-India Main Port-발렌시아-바르셀로나-제노아-피라우스 |
50 TEU |
(OP2) 부산-상해-닝보-발렌시아-바르셀로나-제노라-피라우스 |
* 해운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선박일정 및 중소화주 배정 물량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전 고비즈코리아 및 HMM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필요
지원대상
- 한국發 북미·유럽·지중해 수출물량이 있는
①수출 중소기업 또는 ②중소기업 수출 물량으로만 구성된 포워딩사*
- 1)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기타 해상운송업 등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업” 업종으로 등록한 기업으로 한정
- 2) HMM과 계약된 S/C 번호를 보유한 포워딩사에 한정
- 3) 항차별 선적물량(공간) 여유 발생 시 중견기업 물량 포함하여 지원 가능(후순위 배치)
< 신청 세부 구분 >
신청 세부 구분
구분 |
신청 방법 |
신청단위 |
중소기업(실화주)이 FCL인 경우 |
① 중소기업(이용 포워딩사 기재) 직접 신청 또는
② 포워딩사(중소기업 화주 기재)가 대리 신청 |
TEU |
중소기업(실화주)이 LCL인 경우 |
① 포워딩사가 있는 경우
→ 포워딩사가 FCL로 중소기업 물량을 모아 대리 신청(중소기업 화주 리스트 포함) |
TEU (개별 화주는 CBM 단위) |
② 포워딩사가 없거나 변경을 원하는 경우
→ 하단의 해상운송 Help Desk를 통해 FCL로 중소기업 물량을 모아 대리신청(중소기업 화주 리스트 포함)
|
- *FCL : Full Container Load, LCL : Less than Container Load
지원기간
- ’24.2.13.~’24.12.31.
* 단, 국제 해운시장 동향 및 기업 수요 등에 따라 지원기간 변동 가능
신청방법
고비즈코리아(http://kr.gobizkorea.com)를 통해 온라인 신청
공고문 다운로드
온라인 수출 전문기업별(6개사) 참여기업 모집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➀ |
사업신청서(붙임1) |
온라인 제출 |
➁ |
중소 수출화주 선적 신청정보 |
S/C번호, 물량, 포워딩사, BKG No., 수출제품 등 |
③ |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자 사업자등록증 |
④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신청자 작성 |
선정방법
선착순으로 신청모집 후 중소기업 여부, 제출서류 등을 검토하여 중진공과 국적선사(HMM)가 공동 선정
진행절차
- 01
온라인신청
(고비즈코리아)
- 02
물량확정 및 공간배정
- 03
선박 운항지원
유의사항 및 문의처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 제한) 출항일 기준 7일 이내 부킹 취소가 3회 이상 발생시, 향후 3항차 신청 제한 등 제재 부과
* NO SHOW 시 발생할 수 있는 HMM(주) 선복운영 애로 및 타 중소기업의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 부킹 취소에 대한 신청 제재 부과
- (포워딩사 추천) S/C가 없는 등 사업 참여에 애로가 있는 경우,해상운송 Help Desk 또는 중진공에서 대체 포워딩사 소개 가능
*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선적품목, 희망시기, 수출물량 등을 작성하여 메일 송부(ocean@gobizkorea.com)
- (접수현황) 항차별 실시간 물량 접수현황은 고비즈코리아에 공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상운송 전용 문의처(HELP DESK)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