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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출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
『국적선사 HMM협업』 참여기업 모집

수출 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물류정상화를 위하여 국적 해운선사 HMM(주) 선적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항차별 일정 수시확인 요망 접수중



[ 항차별 정보 및 현황 ]

항차별 정보 및 현황
항로구분 도착지 선박명 출항일(부산) 도착일 신청마감일 선적물량 접수현황
EC2(60회) 뉴욕 HYUNDAI SMART 0037E 23년 04월 26일(수) 23년 05월 22일(월) 23년 04월 13일(15시) 2 / 25TEU
PS8(72회) LA HYUNDAI EARTH 0037E 23년 04월 09일(일) 23년 04월 20일(목) 23년 03월 30일(15시) 8 / 50TEU
PS8(73회) LA HYUNDAI JUPITER 0028E 23년 04월 16일(일) 23년 04월 27일(목) 23년 04월 06일(15시) 6 / 50TEU
PS8(74회) LA HYUNDAI PROMISE 0031E 23년 04월 23일(일) 23년 05월 04일(목) 23년 04월 13일(15시) 6 / 50TEU
PS8(75회) LA HYUNDAI PLUTO 0028E 23년 04월 30일(일) 23년 05월 11일(목) 23년 04월 20일(15시) 2 / 50TEU

* 해운시장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선박일정 및 중소화주 배정 물량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전 고비즈코리아 및 HMM 사이트를 통해 확인 필요

< 기타 유의사항 >

  • 원활한 선적을 위해 HMM 사이트를 통해 (www.hmm21.com) 선 부킹 후 동시에 고비즈코리아 사업 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사에서 항차별 고비즈코리아 신청내역, 부킹번호 및 실화주 대조 후 부킹 승인 예정이며, 신청내역과 부킹정보가 상이할 시 부킹이 취소되오니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화주 정보 변경 시, 고비즈코리아 및 HMM 담당자에게 변경사항 통지 바랍니다.
  • 부킹 승인 이후 취소 희망 시 선박 출항일 기준 7일 전까지 HMM사이트를 통하여 부킹 취소 바랍니다.
    ※ 출항일 7일전 이후 부킹 취소 시, 신청제한(3회당 3항차) 등의 불이익 발생
  • 항차별 선적 물량 초과 시 접수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물량 집중 방지를 위해 선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북미 동안의 경우, 리퍼(냉동/냉장) 컨테이너 화물선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S/C가 없는 포워딩사는 사업 신청이 불가하오니, 중진공으로 문의 바랍니다.
  • EC2 항로는 전량 20‘ 진행이 불가하오니, 20/4H을 혼적하여 접수 바랍니다.
  • 사업 관련 기타 상세 내용은 고비즈코리아 및 HMM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은 신청정보 입력 후 최종 단계에서 기업 공동인증서로 동의를 해야만 신청이 완료됩니다.

  • 사용 가능 인증서 : 기업용(범용, 은행용)
  • 사업자 범용인증서(전자입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서명 등)를 신규 발급할 기업은 우측 할인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 고비즈코리아 사업 신청만을 위하여 기업용 인증서를 신규 발급 받는 기업은 은행용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개인 공동인증서 불가)
  • 사용 불가 인증서 : 교육/은행권 발급 개인 공동인증서, 특수 목적용 공동인증서

개요

사업목적

수출 선적 공간 부족 등으로 물류부담이 가중된 수출중소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

< HMM(주) 중소기업 전용 선복 운영(안) >

항차당 북미 서안 50TEU, 동안 25TEU를 중소화주 물량으로 배정
* TEU : Twenty-foot Equivalent Unit(20피트 컨테이너)

HMM(주) 북미·유럽 향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운영(안)
구분 항로명 항로 중소 화주 물량
서안 PS8 상해-광양-부산-LA-오클랜드 50 TEU
동안 EC2 부산-뉴욕-노퍽-월밍턴-사바나-찰스턴 25 TEU

** 해운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선박일정 및 중소화주 배정 물량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전 고비즈코리아 및 HMM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필요

지원대상

- 한국발 북미 수출물량이 있는
  ①수출 중소기업 또는 ②중소기업 수출 물량으로만 구성된 포워딩사*

  • *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기타 해상운송업 등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업” 업종으로 등록한 기업으로 한정
  • ** HMM과 계약된 S/C 번호를 보유한 포워딩사에 한정
  • *** 항차별 선적물량(공간) 여유 발생 시 중견기업 물량 포함하여 지원 가능(후순위 배치)


< 신청 세부 구분 >

신청 세부 구분
구분 신청 방법 신청단위
중소기업(실화주)이 FCL인 경우 중소기업(이용 포워딩사 기재) 직접 신청 또는
포워딩사(중소기업 화주 기재)가 대리 신청
TEU
중소기업(실화주)이 LCL인 경우 ① 포워딩사가 있는 경우

    → 포워딩사가 FCL로 중소기업 물량을 모아 대리 신청(중소기업 화주 리스트 포함)

TEU
(개별 화주는
CBM 단위)
② 포워딩사가 없거나 변경을 원하는 경우

    → 중진공 추천을 받아 포워딩사가 FCL로 중소기업 물량을 모아 대리 신청(중소기업 화주 리스트 포함)

  • *FCL : Full Container Load, LCL : Less than Container Load

지원기간

- ‘23.2.22. ~ 6.30.
* 단, 국제 해운시장 동향 및 기업 수요 등에 따라 지원기간 변동 가능


신청방법

고비즈코리아(http://kr.gobizkorea.com)를 통해 온라인 신청 공고문 다운로드

온라인 수출 전문기업별(6개사) 참여기업 모집
연번 제출서류 비고
사업신청서(붙임1) 온라인 제출
중소 수출화주 선적 신청정보 S/C번호, 물량, 포워딩사, BKG No., 수출제품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자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신청자 작성

선정방법

선착순으로 신청모집 후 중소기업 여부, 제출서류 등을 검토하여 중진공과 국적선사(HMM)가 공동 선정

진행절차

  • 01
    참여기업
    모집·접수

    중진공, 참여기업


    온라인신청
    (고비즈코리아)
  • 02
    항차별
    선적물량 확정

    중진공,HMM(주)


    물량확정 및 공간배정
  • 03
    선박운항

    HMM(주)


    선박 운항지원

유의사항 및 문의처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 제한) 출항일 기준 7일 이내 부킹 취소가 3회 이상 발생시, 향후 3항차 신청 제한 등 제재 부과
    * NO SHOW 시 발생할 수 있는 HMM(주) 선복운영 애로 및 타 중소기업의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 부킹 취소에 대한 신청 제재 부과
  • (포워딩사 추천) S/C가 없는 등 사업 참여에 애로가 있는 경우,해상운송 Help Desk 또는 중진공에서 대체 포워딩사 소개 가능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선적품목, 희망시기, 수출물량 등을 작성하여 메일 송부(ocean@gobizkorea.com)
  • (접수현황) 항차별 실시간 물량 접수현황은 고비즈코리아에 공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상운송 전용 문의처(HELP DESK)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 사업신청, 선적·항로 관련 문의

    해상운송
    Help Desk

    070-4349-5773
    070-8876-6969

  • 사업신청/선적·항로 및 일정 문의

    HMM CS
    (Customers Service)

    tpcs@hmm21.com

  • 접수확인

    중진공 온라인수출처

    02-2130-1488

    ocean@gobizkorea.com

  • 시스템 관련 문의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1588-6234

    gobiz@gobiz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