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사업개요
국방 절충교역 대상물품이 군수품에서 중소기업 일반물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의 Pool을 구성하여 절충교역 협상 시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절충교역이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지원대상 및 자격
참여업체 모집 및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국내 생산 활동이 50%이상이며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제조업체 또는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 [추천범위] 운영지침 제 11조 2항
(기계, 부품, 소재, ICT, 소프트웨어 등 운영지침 별표 제1호_추천대상분야 참조)
※ [제외대상]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서비스업 제외
- 지원내용 :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3년간 고비즈코리아(gobizkorea.com)에 관련정보 게시
추진절차
- 01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https://kr.gobizkorea.com)
신청기간 : 연중수시
- 02
[각 지방청 수출지원센터]
신청기업 서류·현장 평가실시
- 03
추진분야
품목 검토
/추진업체 선정
실무위원회
[실무위원회]
품목 검토 및 현장평가 결과심의
- 04
선정업체 대상 기업 및 제품정보를
수집하여 사이트 등록
(https://kr.gobizkorea.com)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https://kr.gobizkorea.com) 온라인 접수 기업회원가입 후 신청가능 |
선정방법 |
- 신청자격요건 검토(관리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현장평가 실시(지방청 수출지원센터)
- 자격요건(운영지침 제11조)과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절충교역 추천대상기업으로 선정(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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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품목 분야 |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별표 제1호] 추천대상분야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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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신청기업의 기술혁신 및 품질수준, 생산관리능력, 글로벌 경영 및 고객관리력, 해외진출 등을 평가 |
선정우대 |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유망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및 World-Class 300 지정기업, 유관기관의 강소기업 육성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현장평가 생략
* 한국수출입은행(히든챔피언), 기업은행(수출강소기업 PLUS500), KB국민은행(KB Hidden Star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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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준비서류 |
현장평가기준([별표 제2호])에 현장평가 준비서류는 일괄접수 이후 별도 안내예정 |
선정결과 공지 |
고비즈코리아 마이페이지에 선정결과 공지 |
제출서류 |
- 신청서(온라인 신청) 및 각종 서류(①, ②, ③, ④, ⑤) 첨부파일 양식 다운받기
운영지침 다운받기
- ① 기업현황자료
- ② 신규 거래품목 확약서(붙임 1)
- ③ 민수분야 절충교역 신청자격 확인서 및 기본자격 검토자료(붙임2~3)
- ④ 기업신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동의서(붙임 5~6)
- ⑤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23년 부가세과세표준 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최근 3개월 재무제표증명, 최근 3개년 수출실적증명, 수출폼목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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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대상기업의 의무
· (운영지침 제8조에 의거)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진을 위해 요청하는 제반 업무사항에 적극적인 협조,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천품목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 홈페이지 게재에 필요한 기업․제품 정보, 국외업체와 진행하는 민수분야 절충교역에 관한 정보와 실적자료 제공 등
문의처
관리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055-751-9797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13
절충교역
방위사업청
절충교육과
02-2079-6354
현장평가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시스템 관련 문의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1588-6234
gobiz@gobiz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