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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온라인수출패키지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마감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은 신청정보 입력 후 최종 단계에서 기업 공동인증서로 동의를 해야만 신청이 완료됩니다.

  • 사용 가능 인증서 : 기업용(범용, 은행용)
  • 사업자 범용인증서(전자입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서명 등)를 신규 발급할 기업은 우측 할인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 고비즈코리아 사업 신청만을 위하여 기업용 인증서를 신규 발급 받는 기업은 은행용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개인 공동인증서 불가)
  • 사용 불가 인증서 : 교육/은행권 발급 개인 공동인증서, 특수 목적용 공동인증서

사업개요

사업목적

  • 글로벌 쇼핑몰 입점, 마케팅, 물류, 컨설팅 등 온라인수출에 필요한 사항들을 패키지로 일괄 지원하여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으로 집중 육성

사업기간 : 선정일 ~ 2024년 12월 말

주무부처/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내용

(모집규모) 온라인수출 기업 200개사 내외

(지원내용)

  • 온라인수출 컨설팅 : 보유 제품 분석 및 온라인수출 특화제품 구성, 디지털 마케팅 채널 전략 수립 등 전자상거래 수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
  • 글로벌쇼핑몰 진출지원 : 기업 제품을 아마존 등 글로벌쇼핑몰에 입점시켜 직접·위탁판매 지원
  • 미디어콘텐츠마케팅 : SNS용 기업별 제품 홍보 영상제작 등 지원
  • 온라인수출공동물류 : 해외 배송비 할인 등 물류 및 수출신고 지원

< 개별사업 지원내용 >

세부 지원내용 안내
사업구분 지원내용 기업부담금
①온라인수출 컨설팅
세부내용보기
· 보유 제품 분석 및 온라인수출 특화제품 구성, 디지털 마케팅 채널 전략 수립 등 전자상거래 수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예시 : 기업분석, 상품별 타겟 플랫폼·국가 설정, 온라인 특화 상품 구성, 상품 노출 전략, 판매·물류관리 솔루션 등
총비용의 30%
(정부지원 최대 500만원)
②글로벌쇼핑몰 진출지원
세부내용보기
· (직접판매) 글로벌쇼핑몰(아마존 등)에 참여기업 제품을 입점시켜 직접판매 지원
· (위탁판매) 글로벌쇼핑몰 판매경험이 많은 전문셀러 계정 내에 참여기업의 상품페이지를 제작하여 판매대행 지원
없음
③미디어콘텐츠 마케팅
세부내용보기
· 수출대상 국가·시장별 소비자 트렌드에 맞춘 SNS전용 제품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 미디어커머스(미디어를 통한 상품판매) 지원 및 사전·사후 SNS홍보 등 연계 프로모션 지원
없음
④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세부내용보기
· (물류비할인) 해외배송비(해상·항공 운임) 할인 지원, 목록통관 수출신고 지원 있음
· (풀필먼트 지원) 상품 집적부터 출고, 물류거점 제공, 현지배송, 반품까지 원스톱 지원
※ 물류사 풀필먼트 및 글로벌 쇼핑몰 풀필먼트 포함

<23년 수출실적 구간별 정부지원금액 배정한도>

구분 기준('23년 일반통관+목록통관) 승인금액
수출 판매물류 반품 역물류
수출강소기업 500만불 이상 ~ 2,500만원 250만원
수출성장기업 100만불 이하 ~ 500만불 미만 1,600만원 160만원
수출유망기업 1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 1,200만원 120만원
수출초보기업 0불 초과 ~ 10만불 미만 700만원 70만원
내수기업  0불 (플랫폼 신규입점 등 수출예정 기업)  500 만원 50만원
총비용의 30%
(정부지원 최대 2,750만원)
· (풀필먼트 연계 마케팅) 플랫폼별 입점 유망상품을 발굴하고, 공동기획전을 통한 물량집적으로 배송 및 풀필먼트 할인 등 판매 촉진 없음

※ 사업 추진내용이 사업 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소요될 경우 지원 불가
※ 각 사업별 글로벌쇼핑몰 정책상 판매 제한품목의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신청 및 선정절차

  • 1단계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서 작성 자가진단,
    개인정보 동의
  • 2단계
    1차
    서류 평가

    자가진단 기반 평가
    (증빙 미제출)
  • 3단계
    증빙자료
    검증

    1차 서류평가 통과기업
    (증빙 제출)
  • 4단계
    2차
    선정위원회

    민간전문가 포함
    선정위원회 개최, 선정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2023년 전자상거래 수출실적 보유기업이며,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기업
< 지원제외 대상 >
  • 휴·폐업중인 기업
  • 법인 또는 대표자가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공공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동일 대표자,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가 동일한 경우 등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위반으로 인해 부정당제재정보공개 중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사업 부정당업자로 등록 또는 통보된 기업
  •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지원제외 대상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KSIC)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신청방법
증빙자료 업로드 기간 2024. 2.28(수) ∼ 2024. 3.13(수) 18:00
신청방법 고비즈코리아(https://kr.gobizkorea.com)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필수 신청서류

공고문 다운로드


필수 ①~⑫
  1.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이내 발급분)
  2.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공동대표의 경우 각각 제출)
    - 법인기업: 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 개인기업: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3. ‘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홈텍스 발급분)
  4. ‘2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홈텍스 발급분)
  5. ‘23년(2023.1.1.~2023.12.31.) 온라인수출 실적 증빙자료*
    * 플랫폼(아마존, 자사몰 등) 연간 판매 캡쳐화면 등
  6.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24 발급)
  7. 온라인수출패키지 지원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8. 온라인수출패키지 지원 사업 참여 기본요건 검토【별지 제2호】
  9. 온라인수출패키지 지원 사업 참여계획서【별지 제3호】
  10.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별지 제4호】
  1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별지 제5호】
  12. 청렴수행 이행서약서【별지 제6호】
해당 시 ⑬~⑮
  1. 외국어 제품소개 카탈로그
  2. 해외규격인증 및 산업재산권 보유(특허, 실용신안 등)
  3. 플랫폼(아마존 등) 계정보유 현황【별지 제7호】
선택 (가점) ⑯
  1. 혁신형 중소기업 등 【붙임 제2호】참고

(민원증명) ①~④ 고비즈코리아 내 원클릭서비스 바로가기

선정방법 수출준비도 및 역량, 기술성, 사업성, 신시장 개척 현황 등 평가표 기준에 따라 평가·선정

유의사항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신청서 및 자가진단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사업 도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해당 시점의 7일 이내에 중도해지 신청하여야 함
  • 선정통보 후에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중진공의 타 사업 지침을 위반하여 처분통보를 받은 경우, 언제든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온라인수출처의 추진 사업 수행기관의 특수관계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은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언제라도 선정이 취소되며, 정부보조금 환수·사업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특수관계기업 : ①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② 실질경영주가 동일한 기업 등

사업문의

  • 대표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055-751-9763

  • 사업 관련 문의

    글로벌쇼핑몰 진출지원

    055-751-9777, 9779, 9753

  • 사업 관련 문의

    미디어콘텐츠마케팅

    02-2130-1482, 1485

  • 사업 관련 문의

    온라인수출공동물류

    02-2130-1486, 1488, 1484

  • 사업 신청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1588-6234

    gobiz@gobizkorea.or.kr

  • 문의

    민원증명(원클릭) 관련

    02-3771-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