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은 신청정보 입력 후 최종 단계에서 기업 공동인증서로 동의를 해야만 신청이 완료됩니다.
- 사용 가능 인증서 : 기업용(범용, 은행용)
- 사업자 범용인증서(전자입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서명 등)를 신규 발급할 기업은 우측 할인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 고비즈코리아 사업 신청만을 위하여 기업용 인증서를 신규 발급 받는 기업은 은행용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개인 공동인증서 불가)
- 사용 불가 인증서 : 교육/은행권 발급 개인 공동인증서, 특수 목적용 공동인증서
사업개요
사업목적
- 글로벌 쇼핑몰 입점, 마케팅, 물류, 컨설팅 등 온라인수출에 필요한 사항들을 패키지로 일괄 지원하여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으로 집중 육성
사업기간 : 선정일 ~ 2024년 12월 말
주무부처/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내용
(모집규모) 온라인수출 기업 200개사 내외
(지원내용)
- ①온라인수출 컨설팅 : 보유 제품 분석 및 온라인수출 특화제품 구성, 디지털 마케팅 채널 전략 수립 등 전자상거래 수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
- ②글로벌쇼핑몰 진출지원 : 기업 제품을 아마존 등 글로벌쇼핑몰에 입점시켜 직접·위탁판매 지원
- ③미디어콘텐츠마케팅 : SNS용 기업별 제품 홍보 영상제작 등 지원
- ④온라인수출공동물류 : 해외 배송비 할인 등 물류 및 수출신고 지원
< 개별사업 지원내용 >
세부 지원내용 안내
사업구분 |
지원내용 |
기업부담금 |
①온라인수출
컨설팅
세부내용보기
|
· 보유 제품 분석 및 온라인수출 특화제품 구성, 디지털 마케팅 채널 전략 수립 등 전자상거래 수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예시 : 기업분석, 상품별 타겟 플랫폼·국가 설정, 온라인 특화 상품 구성, 상품 노출 전략, 판매·물류관리 솔루션 등
|
총비용의 30%
(정부지원
최대 500만원) |
②글로벌쇼핑몰
진출지원
세부내용보기 |
· (직접판매) 글로벌쇼핑몰(아마존 등)에 참여기업 제품을 입점시켜 직접판매 지원
· (위탁판매) 글로벌쇼핑몰 판매경험이 많은 전문셀러 계정 내에 참여기업의 상품페이지를 제작하여 판매대행 지원 |
없음 |
③미디어콘텐츠
마케팅
세부내용보기 |
· 수출대상 국가·시장별 소비자 트렌드에 맞춘 SNS전용 제품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 미디어커머스(미디어를 통한 상품판매) 지원 및 사전·사후 SNS홍보 등 연계 프로모션 지원 |
없음 |
④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세부내용보기 |
· (물류비할인) 해외배송비(해상·항공 운임) 할인 지원, 목록통관 수출신고 지원 |
있음 |
· (풀필먼트 지원) 상품 집적부터 출고, 물류거점 제공, 현지배송, 반품까지 원스톱 지원
※ 물류사 풀필먼트 및 글로벌 쇼핑몰 풀필먼트 포함
<23년 수출실적 구간별 정부지원금액 배정한도>
구분 |
기준('23년 일반통관+목록통관) |
승인금액 |
수출 판매물류 |
반품 역물류 |
수출강소기업 |
500만불 이상 ~ |
2,500만원 |
250만원 |
수출성장기업 |
100만불 이하 ~ 500만불 미만 |
1,600만원 |
160만원 |
수출유망기업 |
1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 |
1,200만원 |
120만원 |
수출초보기업 |
0불 초과 ~ 10만불 미만 |
700만원 |
70만원 |
내수기업 |
0불 (플랫폼 신규입점 등 수출예정 기업) |
500 만원 |
50만원 |
|
총비용의 30%
(정부지원
최대 2,750만원)
|
· (풀필먼트 연계 마케팅) 플랫폼별 입점 유망상품을 발굴하고, 공동기획전을 통한 물량집적으로 배송 및 풀필먼트 할인 등 판매 촉진 |
없음 |
※ 사업 추진내용이 사업 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소요될 경우 지원 불가
※ 각 사업별 글로벌쇼핑몰 정책상 판매 제한품목의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신청 및 선정절차
- 1단계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서 작성 자가진단,
개인정보 동의
- 2단계
1차
서류 평가
자가진단 기반 평가
(증빙 미제출)
- 3단계
증빙자료
검증
1차 서류평가 통과기업
(증빙 제출)
- 4단계
2차
선정위원회
민간전문가 포함
선정위원회 개최, 선정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2023년 전자상거래 수출실적 보유기업이며,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기업
< 지원제외 대상 >
- ① 휴·폐업중인 기업
- ② 법인 또는 대표자가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④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공공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동일 대표자,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가 동일한 경우 등
- 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위반으로 인해 부정당제재정보공개 중인 경우
- 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사업 부정당업자로 등록 또는 통보된 기업
- ⑦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⑧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지원제외 대상
업종 분류 |
산업분류코드(KSIC) |
지원제외 업종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담배 중개업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
4722中 |
주류, 담배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정보통신업 |
58中 |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신청방법
증빙자료 업로드 기간 |
2024. 2.28(수) ∼ 2024. 3.13(수) 18:00
|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https://kr.gobizkorea.com)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
필수 신청서류 |
공고문 다운로드
필수 ①~⑫
- ①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이내 발급분)
- ②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공동대표의 경우 각각 제출)
- 법인기업: 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 개인기업: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 ③‘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홈텍스 발급분)
- ④‘2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홈텍스 발급분)
- ⑤‘23년(2023.1.1.~2023.12.31.) 온라인수출 실적 증빙자료*
* 플랫폼(아마존, 자사몰 등) 연간 판매 캡쳐화면 등
- ⑥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24 발급)
- ⑦온라인수출패키지 지원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 ⑧온라인수출패키지 지원 사업 참여 기본요건 검토【별지 제2호】
- ⑨온라인수출패키지 지원 사업 참여계획서【별지 제3호】
- ⑩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별지 제4호】
- ⑪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별지 제5호】
- ⑫청렴수행 이행서약서【별지 제6호】
해당 시 ⑬~⑮
- ⑬ 외국어 제품소개 카탈로그
- ⑭해외규격인증 및 산업재산권 보유(특허, 실용신안 등)
- ⑮ 플랫폼(아마존 등) 계정보유 현황【별지 제7호】
선택 (가점) ⑯
- ⑯ 혁신형 중소기업 등 【붙임 제2호】참고
(민원증명) ①~④ 고비즈코리아 내 원클릭서비스
바로가기
|
선정방법 |
수출준비도 및 역량, 기술성, 사업성, 신시장 개척 현황 등 평가표 기준에 따라 평가·선정 |
유의사항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신청서 및 자가진단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사업 도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해당 시점의 7일 이내에 중도해지 신청하여야 함
- 선정통보 후에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중진공의 타 사업 지침을 위반하여 처분통보를 받은 경우, 언제든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온라인수출처의 추진 사업 수행기관의 특수관계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은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언제라도 선정이 취소되며, 정부보조금 환수·사업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특수관계기업 : ①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② 실질경영주가 동일한 기업 등
사업문의
대표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055-751-9763
사업 관련 문의
글로벌쇼핑몰 진출지원
055-751-9777, 9779, 9753
사업 관련 문의
미디어콘텐츠마케팅
02-2130-1482, 1485
사업 관련 문의
온라인수출공동물류
02-2130-1486, 1488, 1484
사업 신청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1588-6234
gobiz@gobizkorea.or.kr
문의
민원증명(원클릭) 관련
02-3771-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