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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마감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은 신청정보 입력 후 최종 단계에서 기업 공동인증서로 동의를 해야만 신청이 완료됩니다.

  • 사용 가능 인증서 : 기업용(범용, 은행용)
  • 사업자 범용인증서(전자입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서명 등)를 신규 발급할 기업은 우측 할인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 고비즈코리아 사업 신청만을 위하여 기업용 인증서를 신규 발급 받는 기업은 은행용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개인 공동인증서 불가)
  • 사용 불가 인증서 : 교육/은행권 발급 개인 공동인증서, 특수 목적용 공동인증서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온라인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온라인 수출기업으로 육성

모집대상

  • 온라인 수출(희망) 중소기업

주무부처/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모집규모

  • 3,780개사 내외

지원기간

  • 선정일 ∼ 2024년 11월 말
    * 지원기간은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사업내용

  • (온라인 수출지원) 글로벌 쇼핑몰을 활용한 입점·판매·마케팅, 콘텐츠 마케팅·라이브커머스, 해외향 자사몰 구축·마케팅 등 지원
  • (공동물류 지원) 온라인수출 물품의 해외 물류비 할인, 풀필먼트 이용료 지원, 글로벌 쇼핑몰 내 풀필먼트‧배송할인 마케팅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

    세부 지원내용 안내
    세부사업 지원내용
    온라인
    수출 지원
    ① 글로벌 쇼핑몰 진출지원 세부내용보기 직접판매 참여기업의 글로벌 쇼핑몰(Shopee, Amazon) 직접 입점·운영을 위한 쇼핑몰 내 개별마케팅(교육·컨설팅 포함) 및 참여기업 전용 기획전 운영·홍보 등 공동마케팅 지원
    위탁판매 온라인 쇼핑몰의 전문셀러 계정에 참여기업 상품 페이지 제작, 마케팅, 배송, CS 등 전 과정 판매대행
    ② 미디어콘텐츠 마케팅
    세부내용보기
    제품 콘텐츠 제작(숏클립), 글로벌 쇼핑 내 라이브커머스, 쇼핑 특수기 기획전, 판촉마케팅, 콘텐츠 활용교육 등 지원
    ③ 자사몰 진출
    세부내용보기
    기반조성 수행기관의 전문 관리를 바탕으로 해외향 자사몰 신규 구축, 리뉴얼, 언어추가구축을 통해 홍보‧마케팅, IT서비스 등 전반적인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일반육성 해외향 자사몰을 보유 중인 온라인 수출기업의 자사몰 홍보‧마케팅, 리뉴얼, IT서비스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동반성장 해외향 전문몰에 타 중소기업 제품을 입점시키고, 이와 동반하여 글로벌 쇼핑몰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 입점기업(타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마케팅 비용 포함

    공동 물류
    지원
    ④ 공동물류 물류지원
    세부내용보기
    물류비
    상시할인
    수행기관(협약 물류사)을 통한 온라인 수출품목의 해외 배송비 할인 및 목록통관 수출신고 변환 지원
    물류거점 및
    물류서비스
    (풀필먼트)
    수행기관(협약 물류사), 개별이용 물류사, 글로벌 쇼핑몰(아마존FBA, 쇼피SBS 등)을 통한 풀필먼트 이용료 지원
    ⑤ 공동물류 풀필먼트 연계마케팅
    세부내용보기
    글로벌 쇼핑몰, K뷰티·패션 전문몰에 입점한 참여기업의 풀필먼트·배송할인을 통한 물류비 절감 및 공동 프로모션*을 통한 판매확대 지원

    * 쇼핑몰별‧국가별‧시즌별 맞춤형 프로모션 마케팅(전문관, 기획전, 배너광고, SNS, 할인쿠폰, 무료배송 쿠폰 등

    * 세부사업별 예산 및 신청 현황에 따라 모집규모 조정 가능

사업 추진일정

  • 신청·접수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접수

    3월 25(월) ~4월 8(월)
    * ④,⑤는 4.15(월)까지 접수

  • 평가·선정

    세부사업별 평가 및
    최종선정

    4월

  • 사업 지원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른
    참여기업 지원

    선정일 ~ 11월

  • 성과점검

    사업지원
    성과점검

    12월


* 사업 세부 추진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요건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세부사업별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기업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
    세부 지원내용 안내
    세부사업 (지원기업 수) 지원대상 기업별 정부지원금
    온라인
    수출 지원
    ① 글로벌 쇼핑몰 진출지원(1,360개사) 세부내용보기 직접판매
    (900개사)
    Shopee, Amazon 등 글로벌 쇼핑몰 직접 입점 판매를 희망하는 기업 개별 2~3백만원
    및 공동마케팅
    위탁판매
    (460개사)
    북미, 중국, 일본, 중동, 인도, 칠레, 인니 등 지역에 전문 셀러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에 위탁판매를 희망하는 기업 공동마케팅
    ② 미디어콘텐츠 마케팅(600개사)
    세부내용보기
    글로벌 쇼핑몰에 입점하여 미디어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 희망하는 기업 공동마케팅
    ③ 자사몰 진출(107개사)
    세부내용보기
    기반조성
    (65개사)
    (신규구축) 해외향 자사몰 미보유기업 중 신규구축 희망기업(온라인 수출판매 실적 무관) 25백만원
    (기업부담 30%)
    (기운영) 해외향 자사몰 기운영 기업으로 온라인 수출판매 실적 10만불 미만 35백만원
    (기업부담 30%)
    일반육성
    (38개사)
    (유망) 해외향 자사몰을 보유기업 중 온라인 수출판매 실적 10만불~100만불 미만 40백만원
    (기업부담 40%)
    (성장) 해외향 자사몰을 보유기업 중 온라인 수출판매 실적 100만불~500만불 미만 70백만원
    (기업부담 40%)
    (강소) 해외향 자사몰을 보유기업 중 온라인 수출판매 실적 500만불 이상 100백만원
    (기업부담 50%)
    동반성장
    (4개사)
    해외향 전문몰 내 타 중소기업 제품을 입점‧판매 중이며, 동반성장을 희망하는 기업 중 온라인 수출판매 실적 500만불 이상 200백만원
    (기업부담 40%)
    공동 물류 지원 ④ 공동물류물류지원(1,114개사)
    세부내용보기
    물류비
    상시할인
    수행기관(협약 물류사)을 통해 해외 배송비 할인 단가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업 할인단가 제공
    물류거점 및
    물류서비스
    (풀필먼트)
    수행기관(협약 물류사), 개별 이용 물류사,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풀필먼트 이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 최대 2,750만원
    (기업부담 30%)
    ⑤ 공동물류 풀필먼트 연계마케팅(600개사)
    세부내용보기
    Shopee 등 글로벌 쇼핑몰에 입점하여 공동기획전, 배송할인 마케팅, 풀필먼트 이용료 할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 공동마케팅

    * 공동마케팅은 참여기업 개별지원금 지급 형식이 아닌 참여기업 전체가 참여하는 전용관 구성 또는 공동의 홍보마케팅 지원으로 세부사업별‧수행기관별 지원형식 상이

참여제한

  • 세부사업별 지원 대상 요건에 부합되더라도 공통 및 사업별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참여제한
    *사업별 신청제외대상은 반드시 [별첨]의 세부사업별 모집 안내문 확인

신청 제외 대상(공통)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2024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
  •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본사‧지점‧공장)로 중복 신청 불가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공공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동일 대표자,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가 동일한 경우 등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위반으로 인해 부정당제재정보공개 중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사업 부정당업자로 등록 또는 통보된 기업
  •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지원제외 대상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KSIC)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 3. 25(월) ~ 4. 8(월) 18:00
* 단, ④공동물류 물류지원, ⑤공동물류 풀필먼트 연계마케팅은 4.15(월) 18:00까지 접수
신청방법 고비즈코리아(https://kr.gobizkorea.com)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공고문 다운로드 신청매뉴얼 다운로드

(1) 공통 ① ~ ⑩


①~⑥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온라인 제출

  • 자가진단*(제외대상 및 수출준비도 확인 목적) - 자가진단은 신청화면 탭에서 작성
  • 참여기업 신청서* - 온라인 작성
  • 기업(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온라인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온라인 동의 또는 서명 후 첨부
  • 청렴이행서약서* - 온라인 동의
  • 중소기업확인서* - 온라인 첨부

⑦~⑩ 원클릭서비스에 제출 바로가기
- 지방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사전 등록 후 → 원클릭 통해 제출 필요(공동대표자일 경우 각 1부씩 모두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21년, ’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23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2) 사업별

세부사업별 제출서류는 [별첨] 참조 별첨 다운로드

* 필수서류(*) 미제출 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평가 및 선정 2단계 평가(1차 서류평가 → 2차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
* 세부사업별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은 [별첨] 자료 참조

유의사항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신청서 및 자가진단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선정된 후 사업진행 도중「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해당 시점부터 지원 불가함

    * 중기부 홈페이지(https://mss.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중소기업범위기준 확인

  • 모집 공고 본문과 세부사업별 모집 안내문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별첨]의 세부사업별 모집 안내문의 내용을 우선 적용 함

문의처

  • 사업문의

    공동물류 물류지원 및
    공동물류 풀필먼트 연계마케팅

    1522-7060

    gongdong@gobizkorea.com

  • 신청시스템 문의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1588-6234

    gobiz@gobizkorea.or.kr

  • 문의

    원클릭서비스

    02-3771-1100

    원클릭 서류 제출 불가능(또는 실패한) 경우

    - 문의처 : 02-6678-4462, 4433, 4435, 4431
    - 서류제출 이메일 : oneclick@gobizkorea.com
    * 이메일 서류 제출 시 메일 제목에 반드시 회사명 명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