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은 신청정보 입력 후 최종 단계에서 기업 공동인증서로 동의를 해야만 신청이 완료됩니다.
- 사용 가능 인증서 : 기업용(범용, 은행용)
- 사업자 범용인증서(전자입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서명 등)를 신규 발급할 기업은 우측 할인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 고비즈코리아 사업 신청만을 위하여 기업용 인증서를 신규 발급 받는 기업은 은행용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개인 공동인증서 불가)
- 사용 불가 인증서 : 교육/은행권 발급 개인 공동인증서, 특수 목적용 공동인증서
사업개요
사업목적
온라인수출플랫폼(GobizKorea)을 활용한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바이어와의 수출거래 성사를 지원하여 온라인 B2B거래 활성화
-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온라인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인프라 구축, 온라인 마케팅, 바이어 매칭, 사후관리 등 일괄지원
※ 온라인수출플랫폼(GobizKorea)이란?
- 중소기업의 온라인을 통한 B2B 수출거래 활성화를 위해 1996년부터 시작된 국내 대표 B2B 수출플랫폼
- 입점기업은 고비즈코리아에 상품을 등록하여 고비즈코리아를 이용하는 해외바이어에게 무료로 상품을 노출하고 직접 거래를 제안할 수 있으며,
- 해외바이어는 국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검색하고 거래 가능
사업기간
선정일 ~ 2025년 11월
사업지원내용
모집규모
총 250개사 내외
모집대상
B2B수출(희망) 중소기업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누구나 상시 고비즈코리아에 무료로 입점 및 상품을 등록하여 고비즈코리아 內 다양한 기능을 이용가능(상품 노출, 등록 바이어에 구매제안 발송 등)
지원내용
상품페이지 제작, 온라인마케팅, 바이어 발굴·매칭, 무역 사후관리 등 660만원 상당의 서비스 지원(자부담금 100만원 포함*)
※ 선정기업은 선정 후 중진공이 지정하는 계좌로 자부담금 100만원을 납부해야 함
지원내용
지원구분 |
지원내용 |
고비즈 수출지원 |
상품페이지 제작 지원 |
· 고비즈코리아 내 상품페이지(영문) 제작
· 기업 미니사이트 제작(2차 도메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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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 발굴 및 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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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케팅 |
- · 검색엔진 마케팅, 영문거래제의서 작성, 제품동영상 제작, 해외전시회 참가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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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오퍼 사후관리 |
- · 해외바이어로부터 받은 구매오퍼의 유효성 검증
- · 수출거래를 위한 무역 실무지원 등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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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즈 인증기업
특화지원*
(50개사) |
- · 생산공정 동영상, 상품인증현황 등 추가로 포함된 상품페이지 및 미니사이트 구축 지원
- · 고비즈코리아 내 인증기업 전용 특별관 구성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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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비즈인증기업 특화지원) 선발된 250개사 중 선발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평가 결과(고득점순) 및 추가 현장검증을 통해 50개사를 “고비즈인증기업”으로 선발하여 특화지원 제공
*※ 고비즈인증기업 선발기준 : 생산시설 보유여부, 매출액, 직접수출 실적 등(추후 선정기업 대상 공지 예정)
사업절차
고비즈수출지원 (공고문 4p 이하 내용 참조)
1. 온라인신청
- GobizKorea(kr.gobizkorea.com)에서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정보제공동의, 자가진단 실시
※ 자가진단 증빙자료 첨부 필수
중소기업
2. 평가·검증
- 서류평가 및 증빙자료 검증
- 서류평가, 평가표[붙임 제1호] 의거 평가실시
※ 자가진단 증빙자료 검증
중진공
전문 평가기관
5. 고비즈 인증기업 선발
(별도공지예정)
-
선발된 250개사 중 고비즈인증기업 선발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평가결과(고득점순) 및 현장검증을 실시하여 별도 선발(50개사)
※ 선정기업 대상 추후 별도 공지 예정
중진공
사업수행기관
※ 고비즈코리아 입점 절차 (별도 신청 및 서류제출 불필요)
1. 회원가입
- 고비즈코리아 국문 홈페이지(kr.gobizkorea.com)에서 회원가입
중소기업
2. 상품등록
- 고비즈코리아에 상품 등록(경로 : 마이페이지-상품관리-상품등록)
* 직접 등록 원칙이나, 등록의뢰를 통해 제작지원 받을 수 있음
중소기업
4. 등록완료
- 고비즈코리아 영문 홈페이지(www.gobizkorea.com)에 상품 전시 및 입점 완료
신청·접수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주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 업종으로 함
[지원제외 대상]
- ① 휴·폐업중인 기업
- ②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③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금융 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④ 정부·공공기관 지원사업(중진공 지원사업 포함) 참여제한 등 제재사실이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⑤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하단표 참조)
- ⑥중진공 수출마케팅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분류 |
품목코드 |
지원제외 업종 |
제조업 |
33402 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도매 및 소매업 |
46102 中 |
담배 중개업 |
46~47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
47859 中 |
성인용품 판매점 |
47993 中 |
다단계 방문판매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정보통신업 |
58 中 |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9142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정보서비스업 |
63999 中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
금융 및 보험업 |
64~66 |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전문서비스업 |
711~2 |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7151 |
회사본부 |
7131 |
광고대행업 |
7153 |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
716 |
기타 전문 서비스업 |
수의업 |
731 |
수의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759 |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임대업 |
76 |
임대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서비스업 |
851~854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855~856 中 |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
보건업 |
86 |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협회 및 단체 |
94 |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
97~98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지원제외업종 운용기준)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판로확대 비용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신청안내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5. 3. 10.(월) ~ 3. 31.(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GobizKorea 회원가입 후 온라인 사업신청
* 사이트 주소: https://kr.gobizkorea.com |
신청서류 |
공고문 다운로드
(필수) ①~⑩
- ①온라인수출플랫폼사업 통합신청서 [별지 제1호] - 온라인작성
- ②온라인수출플랫폼사업 참여계획서 [별지 제2호] - 온라인작성
- ③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 [별지 제3호] - 온라인작성·인증
- ④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별지 제4호] - 온라인작성·인증
- ⑤청렴수행 이행서약서 [별지 제5호] - 온라인작성·인증
- ⑥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산재토탈) - 증빙파일 업로드
-’24.3월~’25.2월까지 매월 말일자 기준 가입자 명부
* 조회: ’24.3.31~’24.3.31(1부) ··· ’25.2.28~’25.2.28(1부) ⇒ 총 12부
- ⑦직접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발급본) - 증빙파일 업로드
* 조회: ’24.1.1~’24.12.31
- ⑧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이내 발급분) - 증빙파일 업로드
- ⑨2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증빙파일 업로드
- ⑩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동대표의 경우 각각 제출) - 증빙파일 업로드
- 법인기업: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개인기업: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선택 ⑪~⑭
- ⑪간접수출실적증명서(KTNET 발급) - 증빙파일 업로드
* 조회: ’24.1.1~’24.12.31
- ⑫공장등록증(자가 생산시설 보유한 경우) - 증빙파일 업로드
- ⑬제품소개 카탈로그(한글, 영문 등) - 증빙파일 업로드
- ⑭국내외 규격인증 및 산업재산권 보유(특허, 실용신안 등) - 증빙파일 업로드
선택(가점) ⑮
- ⑮중기부 지정 우수기업·범부처연계 [붙임 제2호]참고 - 온라인제출 및 증빙파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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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선정 |
(최종선정) 결격사유, 기본요건, 수출기반 등 평가표(붙임 제1호 참고)검토 후 중진공이 참여기업을 최종 선정
* (결격사유) 신용불량·세금체납 / 휴·폐업 / 지원제외 업종 해당 여부 등
* 동점 기업 발생 시 가장 높은 배점 항목 점수 순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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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공고문 및 관련 법령·지침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작성 및 누락한 경우, 선정취소·사업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문의처
사업신청 관련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055-751-9797, 9744, 9757
GobizKorea 시스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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