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은 신청정보 입력 후 최종 단계에서 기업 공동인증서로 동의를 해야만 신청이 완료됩니다.
- 사용 가능 인증서 : 기업용(범용, 은행용)
- 사업자 범용인증서(전자입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서명 등)를 신규 발급할 기업은 우측 할인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 고비즈코리아 사업 신청만을 위하여 기업용 인증서를 신규 발급 받는 기업은 은행용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개인 공동인증서 불가)
- 사용 불가 인증서 : 교육/은행권 발급 개인 공동인증서, 특수 목적용 공동인증서
사업 개요
사업목적
해외바이어의 구매문의에 자체 대응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수출 성사를 위한 구매문의 유효성 검증 및 무역실무 밀착지원
지원대상
온라인수출플랫폼(GobizKorea) 입점(예정)기업(상품등록 기업)
* 온라인수출플랫폼 수출지원사업 기선정기업은 지원 제외
※ 온라인수출플랫폼에 미입점 상태인 경우, 동 사업의 지원기업으로 선정 시 상품등록을 필수로 진행해야 지원 가능
◈ [참고] 상품등록 절차
- ① 회원가입 :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kr.gobizkorea.com) 회원가입
- ② 상품등록 : [마이페이지] - [상품관리] - [상품등록] 메뉴 활용하여 상품등록 정보입력
*직접 등록이 원칙이나, 등록의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③ 등록승인 : 상품등록정보 검수 및 운영자 승인
- ④ 등록완료 : 고비즈코리아 영문페이지(www.gobizkorea.com) 상품전시 및 입점 완료
모집규모
200개사 내외
지원기간
선정일 ~ 2024. 11.30.
지원내용
- 온라인수출플랫폼(GobizKorea)에 등록한 상품이 해외 바이어의 구매문의를 받은 경우 수출계약 대응과정을 지원
- (유효성 검증) 검증시스템 및 무역전문가를 통한 해외바이어 구매문의 유효성 검증*으로 판매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정보 제공
* 해외바이어 구매문의 스팸성 여부 확인 등
- (사후관리) 무역전문가와 기업 간 1:1 매칭으로 거래조건 협상부터 수출계약 검토 등 수출계약체결을 위한 무역실무 지원*
* 바이어 협상 지원·회의 대응·계약서 검토, 무역서류 검토 등
진행절차
- 1단계
온라인 신청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kr.gobizkorea.com)
온라인 사업 신청
참여기업
- 2단계
중진공
- 3단계
최종 선정
지원기업 최종선정
(미입점 기업은 자체
상품등록 필수)
중진공
- 4단계
수행기관
신청·접수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주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 업종으로 함
[지원제외 대상]
- ① 휴·폐업중인 기업
- ②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③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금융 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④ 정부·공공기관 지원사업(중진공 지원사업 포함) 참여제한 등 제재사실이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⑤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하단표 참조)
- ⑥ 중진공 수출마케팅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분류 |
품목코드 |
지원제외 업종 |
제조업 |
33402 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도매 및 소매업 |
46102 中 |
담배 중개업 |
46~47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
47859 中 |
성인용품 판매점 |
47993 中 |
다단계 방문판매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정보통신업 |
58 中 |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9142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정보서비스업 |
63999 中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
금융 및 보험업 |
64~66 |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전문서비스업 |
711~2 |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7151 |
회사본부 |
7131 |
광고대행업 |
7153 |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
716 |
기타 전문 서비스업 |
수의업 |
731 |
수의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759 |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임대업 |
76 |
임대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서비스업 |
851~854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855~856 中 |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
보건업 |
86 |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협회 및 단체 |
94 |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
97~98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지원제외업종 운용기준)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중소벤처기업의 수출마케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판로확대 비용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신청안내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4. 10. 2.(수) ~ 2024. 10. 18.(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kr.gobizkorea.com) 온라인 신청
* 고비즈코리아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공고문 다운로드
(필수) ①~⑤
- ① 온라인수출플랫폼사업 통합신청서【별지 제1호】 - 온라인작성
- ②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별지 제2호】 - 온라인작성ㆍ인증
- ③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별지 제3호】 - 온라인작성·인증
- ④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이내 발급분) - 증빙파일 업로드
- ⑤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동대표의 경우 각각 제출) - 증빙파일 업로드
- 법인기업: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개인기업: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선택 ⑥~⑦
- ⑥(고비즈코리아를 통해 발굴한 구매문의가 아닌 경우)구매문의 증빙서류 제출 - 증빙파일 업로드
- ⑦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구매 문의를 받은 경우)수출상담회·박람회 참여 확인서 - 증빙파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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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선정 |
(평가방법) 기본요건 및 결격사유 검토 후 중진공이 최종 선정
* 기본요건 : 중소기업 여부 등
** 결격사유 : 신용불량, 세금체납, 휴·폐업, 지원제외대상 해당 여부 등
(우대사항) 전문기관 추천서 보유기업 우선 선정
* 산업별 협회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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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공고문 및 관련 법령·지침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내용을 허위 작성·누락한 경우, 선정취소·사업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문의처
사업 문의
GobizKorea 고객지원센터
1588-6234
gobiz@gobiz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