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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온라인수출 플랫폼 사업
수출계약 대응 지원 참여기업 6차 모집공고

온라인수출플랫폼(GobizKorea) 무역전문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B2B 수출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수출계약 대응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접수중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은 신청정보 입력 후 최종 단계에서 기업 공동인증서로 동의를 해야만 신청이 완료됩니다.

  • 사용 가능 인증서 : 기업용(범용, 은행용)
  • 사업자 범용인증서(전자입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서명 등)를 신규 발급할 기업은 우측 할인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 고비즈코리아 사업 신청만을 위하여 기업용 인증서를 신규 발급 받는 기업은 은행용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개인 공동인증서 불가)
  • 사용 불가 인증서 : 교육/은행권 발급 개인 공동인증서, 특수 목적용 공동인증서

사업 개요

사업목적

해외바이어의 구매문의에 자체 대응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수출 성사를 위한 구매문의 유효성 검증 및 무역실무 밀착지원

지원대상

온라인수출플랫폼(GobizKorea) 입점(예정)기업(상품등록 기업)
  * 온라인수출플랫폼 수출지원사업 기선정기업은 지원 제외
 ※ 온라인수출플랫폼에 미입점 상태인 경우, 동 사업의 지원기업으로 선정 시 상품등록을 필수로 진행해야 지원 가능

◈ [참고] 상품등록 절차

  • 회원가입 :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kr.gobizkorea.com) 회원가입
  • 상품등록 : [마이페이지] - [상품관리] - [상품등록] 메뉴 활용하여 상품등록 정보입력 *직접 등록이 원칙이나, 등록의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등록승인 : 상품등록정보 검수 및 운영자 승인
  • 등록완료 : 고비즈코리아 영문페이지(www.gobizkorea.com) 상품전시 및 입점 완료

모집규모

200개사 내외

지원기간

선정일 ~ 2024. 11.30.

지원내용

  • 온라인수출플랫폼(GobizKorea)에 등록한 상품이 해외 바이어의 구매문의를 받은 경우 수출계약 대응과정을 지원
    • (유효성 검증) 검증시스템 및 무역전문가를 통한 해외바이어 구매문의 유효성 검증*으로 판매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정보 제공
      * 해외바이어 구매문의 스팸성 여부 확인 등
    • (사후관리) 무역전문가와 기업 간 1:1 매칭으로 거래조건 협상부터 수출계약 검토 등 수출계약체결을 위한 무역실무 지원*
      * 바이어 협상 지원·회의 대응·계약서 검토, 무역서류 검토 등

진행절차

  • 1단계
    온라인 신청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kr.gobizkorea.com)
    온라인 사업 신청


    참여기업
  • 2단계
    서류평가

    기본요건, 결격사유 등
    서류평가


    중진공
  • 3단계
    최종 선정

    지원기업 최종선정
    (미입점 기업은 자체
    상품등록 필수)


    중진공
  • 4단계
    사업지원

    무역전문가 매칭 및
    무역실무지원


    수행기관

신청·접수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주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 업종으로 함

[지원제외 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금융 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정부·공공기관 지원사업(중진공 지원사업 포함) 참여제한 등 제재사실이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하단표 참조)
  • 중진공 수출마케팅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 63999 中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7131 광고대행업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16 기타 전문 서비스업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임대업 76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지원제외업종 운용기준)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중소벤처기업의 수출마케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판로확대 비용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신청안내

신청안내
신청기간 2024. 10. 2.(수) ~ 2024. 10. 18.(금) 18시까지
신청방법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kr.gobizkorea.com) 온라인 신청
* 고비즈코리아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신청서류 공고문 다운로드

(필수) ①~⑤
  • 온라인수출플랫폼사업 통합신청서【별지 제1호】 - 온라인작성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별지 제2호】 - 온라인작성ㆍ인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별지 제3호】 - 온라인작성·인증
  •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이내 발급분) - 증빙파일 업로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동대표의 경우 각각 제출) - 증빙파일 업로드
    - 법인기업: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개인기업: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선택 ⑥~⑦
  •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발굴한 구매문의가 아닌 경우)구매문의 증빙서류 제출 - 증빙파일 업로드
  •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구매 문의를 받은 경우)수출상담회·박람회 참여 확인서 - 증빙파일 업로드
평가·선정 (평가방법) 기본요건 및 결격사유 검토 후 중진공이 최종 선정
* 기본요건 : 중소기업 여부 등
** 결격사유 : 신용불량, 세금체납, 휴·폐업, 지원제외대상 해당 여부 등
(우대사항) 전문기관 추천서 보유기업 우선 선정
* 산업별 협회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중소기업

유의사항

공고문 및 관련 법령·지침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내용을 허위 작성·누락한 경우, 선정취소·사업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문의처

  • 사업 문의

    GobizKorea 고객지원센터

    1588-6234

    gobiz@gobiz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