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진대회 신청은 신청정보 입력 후 최종 단계에서 기업 공동인증서로 동의를 해야만 신청이 완료됩니다.
- 사용 가능 인증서 : 기업용(범용, 은행용)
- 사업자 범용인증서(전자입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서명 등)를 신규 발급할 기업은 우측 할인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 고비즈코리아 사업 신청만을 위하여 기업용 인증서를 신규 발급 받는 기업은 은행용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개인 공동인증서 불가)
- 사용 불가 인증서 : 교육/은행권 발급 개인 공동인증서, 특수 목적용 공동인증서
경진대회 개요
추진개요
- 대회명 : K-Beauty Creator Challenge
- 주최/주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협력기관 : 아마존 코리아, 코스맥스, 한국콜마
- 개최목적 : 수출 유망 화장품 보유 중소기업 및 신제품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기업(예비창업자 포함)을 발굴하여 민관이 협업 육성
- 신청대상 : 미국으로 화장품 수출을 시작·확대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 ’23년 화장품 수출 100만 달러 미만
- 경진트랙 : ① 수출 유망제품 / ② 신제품 아이디어
- 진행방식 : 트랙별로 ‘스킨케어 분야’와 ‘메이크업 분야’를 구분하여 본선까지 평가를 진행하고, 결선에서는 통합 평가하여, 트랙별로 5개사 선발
트랙 |
분야 |
예선 |
본선 |
결선 |
수출 유망제품 |
스킨케어 |
20개사 내외 선발 |
6개사 내외 선발 |
5개사 선발 |
메이크업 |
20개사 내외 선발 |
4개사 내외 선발 |
신제품 아이디어 |
스킨케어 |
20개사 내외 선발 |
6개사 내외 선발 |
5개사 선발 |
메이크업 |
20개사 내외 선발 |
4개사 내외 선발 |
* 각 분야별 중복 신청 가능(최대 4개 분야 신청 가능)
** 중기부의 K-뷰티 우수제품 선정사업인 ‘K-뷰티 슈퍼루키 위드영’, ‘K-전략품목 어워즈’와의 중복 선정 불가(중복 선정 시 기업이 1개 프로그램만 선택)
신청기간
- 2024. 10. 2(수) ~ 2024. 10. 23(수) 18:00
추진 절차
수출유망제품 발굴 트랙
예선
- (평가방법) 서면평가
- (평가내용) 참여기업 제출 서류 및 3분 이내 발표영상
10월 말
아마존 부트캠프
3일간
(11월 6일~8일, 잠정)진행
본선
- (평가방법) 발표평가
- (평가내용) 마케팅 제품 및 마케팅 전략
11월 중순
1:1 마케팅 전략 컨설팅
- 본선 통과기업 대상 아마존 MD와 매칭하여 1:1 마케팅 전략 컨설팅
(기업당 2회, 회당 1시간 내외)
약 2주
결선 및 품평회
- (평가방법) 발표평가
- (평가내용) 마케팅 전략 발표 + 품평회 점수
12월 초
신제품 아이디어 발굴 트랙
예선
- (평가방법) 서면평가
- (평가내용) 참여기업 제출 서류 및 3분 이내 발표영상
10월 말
아마존 부트캠프
3일간
(11월 6일~8일, 잠정) 진행
본선
- (평가방법) 발표평가
- (평가내용) 신제품 개발 계획서
11월 중순
1:1 제품개발 컨설팅
- 본선 통과기업 대상 제조전문가(코스맥스, 한국콜마)와 제품개발 가능성 등에 대한 1:1 컨설팅 진행(기업당 2회, 회당 1시간 이내)
약 2주
결선
- (평가방법) 발표평가
- (평가내용) 구체화된 신제품 개발 계획서
12월 초
신청요건
기본 참가요건
-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23년도 직접수출실적 100만불 미만 기업
-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지원제외 대상 >
- ① 휴·폐업중인 기업
- ②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④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공공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⑤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⑥ 주(主)업종 기준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지원제외 대상
업종 분류 |
산업분류코드(KSIC) |
지원제외 업종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담배 중개업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
4722中 |
주류, 담배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정보통신업 |
58中 |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협회 및 단체 |
94 |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예비창업자
-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
유의사항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지원제외 대상기업으로 추후 적발, 참가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