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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eauty Creator Challenge
참여기업 모집 신청

경진대회 신청은 신청정보 입력 후 최종 단계에서 기업 공동인증서로 동의를 해야만 신청이 완료됩니다.

  • 사용 가능 인증서 : 기업용(범용, 은행용)
  • 사업자 범용인증서(전자입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서명 등)를 신규 발급할 기업은 우측 할인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 고비즈코리아 사업 신청만을 위하여 기업용 인증서를 신규 발급 받는 기업은 은행용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개인 공동인증서 불가)
  • 사용 불가 인증서 : 교육/은행권 발급 개인 공동인증서, 특수 목적용 공동인증서

경진대회 개요

추진개요

  • 대회명 : K-Beauty Creator Challenge
  • 주최/주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협력기관 : 아마존 코리아, 코스맥스, 한국콜마
  • 개최목적 : 수출 유망 화장품 보유 중소기업 및 신제품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기업(예비창업자 포함)을 발굴하여 민관이 협업 육성
  • 신청대상 : 미국으로 화장품 수출을 시작·확대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 ’23년 화장품 수출 100만 달러 미만
  • 경진트랙 : ① 수출 유망제품 / ② 신제품 아이디어
  • 진행방식 : 트랙별로 ‘스킨케어 분야’와 ‘메이크업 분야’를 구분하여 본선까지 평가를 진행하고, 결선에서는 통합 평가하여, 트랙별로 5개사 선발
    트랙 분야 예선 본선 결선
    수출 유망제품 스킨케어 20개사 내외 선발 6개사 내외 선발 5개사 선발
    메이크업 20개사 내외 선발 4개사 내외 선발
    신제품 아이디어 스킨케어 20개사 내외 선발 6개사 내외 선발 5개사 선발
    메이크업 20개사 내외 선발 4개사 내외 선발
    * 각 분야별 중복 신청 가능(최대 4개 분야 신청 가능)
    ** 중기부의 K-뷰티 우수제품 선정사업인 ‘K-뷰티 슈퍼루키 위드영’, ‘K-전략품목 어워즈’와의 중복 선정 불가(중복 선정 시 기업이 1개 프로그램만 선택)

신청기간

  • 2024. 10. 2(수) ~ 2024. 10. 23(수) 18:00

추진 절차

수출유망제품 발굴 트랙

예선

  • (평가방법) 서면평가
  • (평가내용) 참여기업 제출 서류 및 3분 이내 발표영상

10월 말

아마존 부트캠프

  • 오프라인으로 진행 예정, 온라인 참여도 가능

3일간
(11월 6일~8일, 잠정)진행

본선

  • (평가방법) 발표평가
  • (평가내용) 마케팅 제품 및 마케팅 전략

11월 중순

1:1 마케팅 전략 컨설팅

  • 본선 통과기업 대상 아마존 MD와 매칭하여 1:1 마케팅 전략 컨설팅 (기업당 2회, 회당 1시간 내외)

약 2주

결선 및 품평회

  • (평가방법) 발표평가
  • (평가내용) 마케팅 전략 발표 + 품평회 점수

12월 초

시상식

  • 결선 우승기업 시상

12월 중

신제품 아이디어 발굴 트랙

예선

  • (평가방법) 서면평가
  • (평가내용) 참여기업 제출 서류 및 3분 이내 발표영상

10월 말

아마존 부트캠프

  • 오프라인으로 진행 예정, 온라인 참여도 가능

3일간
(11월 6일~8일, 잠정) 진행

본선

  • (평가방법) 발표평가
  • (평가내용) 신제품 개발 계획서

11월 중순

1:1 제품개발 컨설팅

  • 본선 통과기업 대상 제조전문가(코스맥스, 한국콜마)와 제품개발 가능성 등에 대한 1:1 컨설팅 진행(기업당 2회, 회당 1시간 이내)

약 2주

결선

  • (평가방법) 발표평가
  • (평가내용) 구체화된 신제품 개발 계획서

12월 초

시상식

  • 결선 우승기업 시상

12월 중

신청요건

기본 참가요건

  •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23년도 직접수출실적 100만불 미만 기업
    •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지원제외 대상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공공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主)업종 기준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지원제외 대상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KSIC)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예비창업자
    •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

유의사항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지원제외 대상기업으로 추후 적발, 참가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문의처

  • 사업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055-751-9763, 9755

    onlinesupport@kosmes.or.kr

  • 신청시스템 문의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1588-6234

    gobiz@gobiz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