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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물류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물류비 상시할인 : 모집마감
물류서비스 및 물류거점 지원 : 모집마감

마감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은 신청정보 입력 후 최종 단계에서 기업 공동인증서로 동의를 해야만 신청이 완료됩니다.

  • 사용 가능 인증서 : 기업용(범용, 은행용)
  • 사업자 범용인증서(전자입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서명 등)를 신규 발급할 기업은 우측 할인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 고비즈코리아 사업 신청만을 위하여 기업용 인증서를 신규 발급 받는 기업은 은행용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개인 공동인증서 불가)
  • 사용 불가 인증서 : 교육/은행권 발급 개인 공동인증서, 특수 목적용 공동인증서

사업개요

사업목적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물량 집적을 통해 규모의 경제로 물류비 절감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사업내용

  • (물류비 상시할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온라인 수출물량을 집적하고, 전문 물류사와 직접적인 물류중개(단가협상)를 통해 해외 배송비 할인
  • (물류서비스 및 물류거점 지원) 국내·외 물류거점 또는 해외 창고를 활용한 물류서비스 및 비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

지원대상

  • 전자상거래 수출 영위(예정)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온라인 수출물품의 해외배송, 국내·외 풀필먼트를 위해 물류사(동 사업 수행기관 또는 개별 이용 물류사 모두 가능)와 계약체결을 완료한 기업
    * 신청 이후 사업기간 중에도 중소기업 기준을 유지해야 지원 가능

지원기간

  • 2022.4.1 ~ 2022.10.31(7개월)
    * 지원기간 내 발생한 창고 보관, 풀필먼트 등 물류서비스 이용료에 한해 지원

지원 내용(세부)

(1) 물류비 상시 할인 (모집마감)

지원개요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물량을 집적하여 중진공이 지정한 물류사(이하‘수행기관’)를 통해 물류단가 상시 할인

지원규모

250개사 내외

지원방식

  • 중진공과 수행기관 간 물류단가 할인 협약을 통해 참여기업에게 할인된 물류비 단가 공동 적용
    • 고비즈코리아에 고시된 수행기관별 물류비 단가*를 비교하여 참여기업이 희망하는 수행기관 최대 5개사까지 선택 및 개별 계약** 체결
      • * 동 사업단가는 최대 할인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적용 단가 수준으로, 수행기관별·배송노선별 해외 배송비 단가는 사업안내페이지의 [별첨1] 참고
      • ** 계약은 각 수행기관별 계약서, 운송약관에 따르며 수행기관별 배송가능 품목, 보증보험 가입 등 세부조건들이 상이함에 따라 반드시 물류사와 개별상담 진행

[ 참고 : 전자상거래 주요 국가별 항공 배송단가표 ]

(단위 : 원)

전자상거래 주요 국가별 항공 배송단가표
구분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대만
EMS 수행기관 EMS 수행기관 EMS 수행기관 EMS 수행기관 EMS 수행기관
0.5kg 26,500 12,160 23,500 3,300 23,500 5,800 17,500 4,500 17,500 5,700
1.0kg 33,500 18,000 26,500 3,500 25,500 7,200 19,000 4,500 19,000 8,200
1.5kg 40,500 26,950 30,000 4,500 28,500 7,900 21,000 6,750 21,000 10,800
2.0kg 47,500 32,560 32,500 5,500 33,000 8,500 22,500 9,000 22,500 12,696

* 전자상거래 주요 배송중량인 2kg 이하 배송단가 中 수행기관 최저가기준

지원내용

  • 온라인수출 물품의 해외배송(Door to Door) 서비스 및 배송비 할인 지원
    * 물류중개를 통한 배송비 단가 할인방식의 간접지원형태
    (배송비는 전액 참여기업 부담으로 정부지원금 없음)

지원기간

  • 배송비 단가계약*은 사업기간 내 상시 체결 가능하며, 사업종료 이후에도 할인된 물류비 단가 적용(2022.4.1. ~ 2022. 12.31)
    * 연간 고정단가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임비 상승 등 물류사의 불가피한 단가 인상 및 정기 인상으로 인한 단가 변동은 사전 공지 후 적용

지원절차

  • 수행기관별
    배송비 단가 고시

    중진공, 수행기관

    국가별, 중량별
    배송비 단가 제시

  • 물류계약체결
    수행기관, 참여기업

    할인단가 적용을 위한
    물류계약 체결

  • 참여기업 신청 및 선정
    중진공

    기본요건 및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 해외배송 서비스
    수행기관

    배송비 할인 및
    해외배송 서비스 제공

  • 배송비 정산
    참여기업

    매월 이용한 배송비를 참여기업이
    수행기관에 직접 지급

선정기준

  • 물류비 상시할인 서비스 이용만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 기본요건* 충족 시 수행기관과의 물류계약 완료 여부 확인 후 선정
    *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 물류서비스 및 물류거점 지원 (모집마감)

지원개요

  • 물류비 절감 및 배송기간 단축을 위해 수행기관의 국내·외 물류거점 또는 개별 이용 물류사 창고 내 풀필먼트* 서비스 비용 지원
    * 풀필먼트(Fulfillment) : 물류센터에 물품을 보관하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보관된 물품을 피킹, 패킹하여 최종 고객에게 배송하는 일련의 프로세스

지원규모

  • 500개사 내외 지원

지원한도 및 비율

  • 기업별 승인금액(최대 2,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 증빙이 가능한 물류 서비스 비용의 70%를 지원

    < 지원한도 및 비율 >

    지원한도 및 비율
    지원/서비스 국내외 풀필먼트 기타
    창고 보관료, 입출고·피킹·패킹, 라스트마일 운송비 등 관·부가세를 제외한 기타 항목(통관·수출입신고 대행비 등)
    지원비율 실비의 70% 실비 지원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2,500만원
    • * 통관·수출입신고대행은 수출신고필증, 해외 수입통관 증빙서류 발행가능 건에 한해 지원
    • ** 지원제외 항목(참여기업 전액 부담): 관·부가세, 초도물량 운송비, 재고반송비 등 (참여기업 대상 정산매뉴얼 추후 배포 예정)

지원방식 및 절차

창고 보관료,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료, 통관·수출입신고 대행비 등을 승인금액 한도 내 지급*
* 기업별 승인금액 한도 내 필요한 유형(수행기관·참여기업 개별이용 물류사·전자상거래 플랫폼 특화)의 물류서비스 자유롭게 이용

  • (수행기관 활용) 수행기관으로부터 물류서비스 이용현황(월 단위)을 제출받아 참여기업별 지원 금액을 수행기관으로 일괄 지급
    • 참여기업 부담금은 참여기업에서 수행기관으로 매월 직접 지급하고, 정부지원금은 중진공이 수행기관에 사후지급(매 2개월 정산예정)

< 중진공 지정 수행기관 활용 절차 >

  • 1단계
    수행기관별 물류비
    단가 고시

    중진공, 수행기관


    국내외 거점 현황 및 풀필먼트 등
    물류서비스 단가 제시
  • 2단계
    참여기업
    신청·평가·선정

    중진공, 참여기업


    · 수행기관과 계약*완료 후 참여신청
    · 지원기업 선정 및 기업별 승인금액 확정
  • 3단계
    물류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 물류비 단가 할인
    · 국내·외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
  • 4단계
    물류비
    정산

    중진공, 참여기업, 수행기관


    · 수행기관에서 물류서비스 이용내역 제출
    · 기업부담금은 참여기업이 물류 수행 기관으로 직접 지급
  • (개별 이용) 참여기업이 해외 풀필먼트 이용 내역(월 단위) 및 물류비 지출증빙자료 등 정산서류를 중진공에 제출하여 참여기업별 지원 금액을 직접 지급
    • 참여기업이 물류비 전액을 물류사로 전액 선납 후, 정산 절차를 거쳐 중진공에서 참여기업으로 사후 지급(매 2개월 정산예정)
  • (개별 이용) 참여기업이 해외 풀필먼트 이용 내역(월 단위) 및 물류비 지출증빙자료 등 정산서류를 중진공에 제출하여 참여기업별 지원 금액을 직접 지급
    • 참여기업이 물류비 전액을 물류사로 전액 선납 후, 정산 절차를 거쳐 중진공에서 참여기업으로 사후 지급(매 2개월 정산예정)

< 해외풀필먼트 개별이용 활용 절차 >

  • 1단계
    참여기업
    신청

    중진공, 참여기업


    · 해외 현지물류사와 계약완료 후 참여신청
    · 해외 풀필먼트 계약서, 서비스 단가 등
    관련서류 제출
  • 2단계
    참여기업
    평가 및 선정

    중진공


    지원기업 선정 및 기업별 승인금액 확정
  • 3단계
    해외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

    개별 물류사


    해외 현지 창고보관, 풀필먼트 등
    물류서비스 이용
  • 4단계
    물류비
    정산

    중진공, 참여기업


    · 참여기업에서 물류서비스 이용내역 제출
    · 기업이 물류비 전액을 물류사로 선납 후
    정부지원금 사후정산 및 지급

지원유형

중진공이 지정한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개별 이용(예정)하고 있는 물류사 및 전자상거래 특화 물류서비스 활용 등을 모두 지원

  • (수행기관 활용) 중진공이 지정한 수행기관의 국내·외 거점*을 활용하여 수출물품의 창고 보관, 풀필먼트 서비스 등 지원
    * 수행기관 보유 거점 현황 : [참고3]
  • (개별 이용) 전자상거래 플랫폼 특화 서비스 및 기업 수요에 따라 현지에서 개별 이용(예정)하는 창고 보관, 풀필먼트 서비스 활용 지원
    • (전자상거래 플랫폼 특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자체 운영하는 해외 현지 물류시스템* 이용에 따른 창고 보관, 풀필먼트 서비스 활용 지원
      • * 예시) Amazon-FBA, Shopee-SLS/FBS, Lazada-FBL, ebay-Managed Delivery 등
      • ** Amazon의 경우 FBA 창고 입고를 위한 국내/해외에서의 前처리 풀필먼트(수행기관, 개별 물류사)부터 FBA 창고 입고 후의 풀필먼트 서비스까지 全과정 지원
    • (개별 물류사 활용) 기업 수요에 따라 해외 현지에서 개별 계약하여 이용하는 물류사의 현지 창고보관료 및 풀필먼트 물류비 지원

      개별이용 유의사항

      * 개별이용의 경우 현지 물류사와의 계약서, 물류서비스 이용단가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중진공에 심의 후 최종 승인(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불가)

세부 지원내용

1) 국내 풀필먼트(중진공 지정 수행기관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

  • (일반) 온라인 수출물품의 국내창고 보관, 주문에 따른 피킹·패킹, 입/출고, 수출 신고 등 지원
  • (FBA 前처리) Amazon FBA 창고 입고를 위한 창고 보관, 라벨작업, 패킹, 수입자(IOR) 대행 등 지원
    * 국내→Amazon FBA 창고까지의 물품 운송 서비스는 수행기관에서 지원하되, 운송비는 전액 참여기업 부담

2) 해외 풀필먼트(중진공 지정 수행기관 또는 개별이용 가능)

  • (일반) 온라인 수출물품의 해외 현지 창고 보관, 주문에 따른 피킹·패킹, 해외 현지 배송(라스트마일), C/S 등 지원

평가·선정

유형별 선정절차

  • (물류비 상시할인) 중소기업 요건 및 수행기관과의 계약완료 여부 등 기본요건 확인 후 별도 평가 없이 선정
    * 선정된 기업은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할인된 배송단가로 해외배송 가능
    (배송비는 전액 참여기업 부담으로 정부지원금 없음)
  • (물류서비스 및 물류거점 지원) 서류심사, 서면평가를 거쳐 선정위원회에서 승인금액 및 최종 선정여부 확정
    • (서류평가) 기본요건 및 수출역량 등 평가[참고 1]
      * 지원규모 대비 신청수요 등을 고려하여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승인금액) 수출단계별 및 서류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배정
    • (최종선정) 학계 및 유관기관 등 외부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참여기업 선정 및 기업별 지원 금액 확정

< 국내·외 물류거점 기업 선정절차 >

  • 1단계
    서류심사

    중진공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검토
  • 2단계
    서면평가

    중진공,수행기관


    수출역량 등 참여기업 평가
  • 3단계
    승인금액 산정

    중진공


    수출단계 및 서류 평가 결과 반영
  • 4단계
    최정선정

    중진공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선정 및
    기업별 승인금액 확정
  • (선정규모) 수출단계별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서류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원기업 선정 및 승인금액 배정
지원기업 선정 및 정부 지원금 승인표
구분 기준('21년 관세청 통관실적) 승인금액 지원기업수
수출강소기업 500만불 이상 ~ 2,500만원 50개사 내외
수출성장기업 100만불 이하 ~ 500만불 미만 1,500만원 100개사 내외
수출유망기업 1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 1000만원 150개사 내외
내수~수출초보기업 0불 ~ 10만불 미만 500만원 200개사 내외
  • * 지원기업 수는 수출단계별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 내수·초보기업(21년도 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10만불 미만)은 50% 내외로 우선선정 예정
  • *** 선정결과는 평가완료 후 신청시 제출한 이메일로 일괄통보 예정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신청안내
신청기간 2022. 3. 8(화) ~ 6. 24(금) 18:00까지
신청방법

제출마감일까지 제출된 서류로 평가

* 신청 유형별 신청·접수 체크리스트 [참고 4] 참조
** 물류비 상시할인 및 물류지원 중복 신청 가능

신청서류

공고문 다운로드 국내풀필먼트 단가 해외풀필먼트 단가 배송노선별 해외배송단가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1) 물류비 상시할인

(사업신청) ①~④ 고비즈코리아 온라인 작성 및 제출

  • 사업신청서(붙임1 - 온라인 작성 및 제출)
  • 기업정보 이용 제공동의서(붙임2 – 온라인 작성 및 제출)
    개인정보 이용 제공동의서(붙임3 - 도장 날인 후 스캔본 제출) 양식 다운로드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4 – 온라인 작성 및 제출)
  • 물류 이용 계약서(물류비 상시할인 계약서)
    * 중진공이 지정한 수행기관과의 물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검토가능(지원대상 참고)

(민원증명) ⑤~⑧ 원클릭서비스(반드시 우측 원클릭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접속 후 제출) 바로가기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최근 2개년(‘19~20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표준재무제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으로 대체제출 가능)
  • 21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2) 물류 서비스 및 물류거점 지원

(사업신청) ①~⑦ 고비즈코리아 온라인 작성 및 제출

  • 사업신청서(붙임1 - 온라인 작성 및 제출)
  • 기업정보 이용 제공동의서(붙임2 – 온라인 작성 및 제출)
    개인정보 이용 제공동의서(붙임3 - 도장 날인 후 스캔본 제출) 양식 다운로드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4 – 온라인 작성 및 제출)
  • 청렴수행 이행서약서(붙임5 - 도장 날인 후 스캔본 제출) 양식 다운로드
  • 물류 이용 계약서(국내/해외 풀필먼트 계약서)
    * 중진공이 지정한 물류 수행기관과의 물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검토가능(지원대상 참고)
    ** Amazon: Seller Central → Settings → Account Info 전체화면 캡처하여 대체
  • (해당시) 해외 풀필먼트 단가표(해외 풀필먼트 “개별이용 신청기업”만 제출)
  • (해당시) 우대가점서류(참고 2 자료 참조)

(민원증명) ⑧~⑫ 원클릭서비스(반드시 우측 원클릭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접속 후 제출) 바로가기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 2개년(‘19~20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21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 유의사항 : 지방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사전 등록 후 → 원클릭 통해 제출 필요(공동대표자일 경우 각 1부씩 모두 제출)

지원제외 대상

  • 타 지원사업과 동일 건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지원 내역 확인 시 지원금 환수 및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아래 지원제외 대상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제외 대상]

  • 체납 중인 기업(대표자)

    * 단, 신청 마감일(또는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 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는 예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채무 불이행자 등의 정보가 등록된 기업(대표자)

    * 단, ① 신청 마감일(또는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 ②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③ 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재창업지원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⑤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⑥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경우는 예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기업(대표자)
  • 회생 신청 및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회생 인가결정시 예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사실이 있는 기업
  •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등, 하단표 참조)


지원제외 대상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지원제외업종 운용기준)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마케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판로확대 비용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유의사항

  • 공고문 및 관련 법령·지침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작성 및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사업 참여제한·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문의처

※ 전화 문의가 많아 유선 연결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 신청 관련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1522-7060

    gongdong@gobizkorea.com

  • 사업신청 시스템 관련 문의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1588-6234

    gobiz@gobizkorea.or.kr

  • 문의

    민원증명(원클릭) 관련

    02-3771-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