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은 신청정보 입력 후 최종 단계에서 기업 공동인증서로 동의를 해야만 신청이 완료됩니다.
- 사용 가능 인증서 : 기업용(범용, 은행용)
- 사업자 범용인증서(전자입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서명 등)를 신규 발급할 기업은 우측 할인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 고비즈코리아 사업 신청만을 위하여 기업용 인증서를 신규 발급 받는 기업은 은행용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개인 공동인증서 불가)
- 사용 불가 인증서 : 교육/은행권 발급 개인 공동인증서, 특수 목적용 공동인증서
사업개요
사업목적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물량 집적을 통해 규모의 경제로 물류비 절감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사업내용
- (물류비 상시할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온라인 수출물량을 집적하고, 전문 물류사와 직접적인 물류중개(단가협상)를 통해 해외 배송비 할인
- (물류서비스 및 물류거점 지원) 국내·외 물류거점 또는 해외 창고를 활용한 물류서비스 및 비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
지원대상
- 전자상거래 수출 영위(예정)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온라인 수출물품의 해외배송, 국내·외 풀필먼트를 위해 물류사(동 사업 수행기관 또는 개별 이용 물류사 모두 가능)와 계약체결을 완료한 기업
* 신청 이후 사업기간 중에도 중소기업 기준을 유지해야 지원 가능
지원기간
- 2022.4.1 ~ 2022.10.31(7개월)
* 지원기간 내 발생한 창고 보관, 풀필먼트 등 물류서비스 이용료에 한해 지원
지원 내용(세부)
(1) 물류비 상시 할인 (모집마감)
지원개요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물량을 집적하여 중진공이 지정한 물류사(이하‘수행기관’)를 통해 물류단가 상시 할인
지원규모
250개사 내외
지원방식
- 중진공과 수행기관 간 물류단가 할인 협약을 통해 참여기업에게 할인된 물류비 단가 공동 적용
- 고비즈코리아에 고시된 수행기관별 물류비 단가*를 비교하여 참여기업이 희망하는 수행기관 최대 5개사까지 선택 및 개별 계약** 체결
- * 동 사업단가는 최대 할인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적용 단가 수준으로, 수행기관별·배송노선별 해외 배송비 단가는 사업안내페이지의 [별첨1] 참고
- ** 계약은 각 수행기관별 계약서, 운송약관에 따르며 수행기관별 배송가능 품목, 보증보험 가입 등 세부조건들이 상이함에 따라 반드시 물류사와 개별상담 진행
[ 참고 : 전자상거래 주요 국가별 항공 배송단가표 ]
(단위 : 원)
전자상거래 주요 국가별 항공 배송단가표
구분 |
미국 |
중국 |
일본 |
베트남 |
대만 |
EMS |
수행기관 |
EMS |
수행기관 |
EMS |
수행기관 |
EMS |
수행기관 |
EMS |
수행기관 |
0.5kg |
26,500 |
12,160 |
23,500 |
3,300 |
23,500 |
5,800 |
17,500 |
4,500 |
17,500 |
5,700 |
1.0kg |
33,500 |
18,000 |
26,500 |
3,500 |
25,500 |
7,200 |
19,000 |
4,500 |
19,000 |
8,200 |
1.5kg |
40,500 |
26,950 |
30,000 |
4,500 |
28,500 |
7,900 |
21,000 |
6,750 |
21,000 |
10,800 |
2.0kg |
47,500 |
32,560 |
32,500 |
5,500 |
33,000 |
8,500 |
22,500 |
9,000 |
22,500 |
12,696 |
* 전자상거래 주요 배송중량인 2kg 이하 배송단가 中 수행기관 최저가기준
지원내용
- 온라인수출 물품의 해외배송(Door to Door) 서비스 및 배송비 할인 지원
* 물류중개를 통한 배송비 단가 할인방식의 간접지원형태
(배송비는 전액 참여기업 부담으로 정부지원금 없음)
지원기간
- 배송비 단가계약*은 사업기간 내 상시 체결 가능하며, 사업종료 이후에도 할인된 물류비 단가 적용(2022.4.1. ~ 2022. 12.31)
* 연간 고정단가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임비 상승 등 물류사의 불가피한 단가 인상 및 정기 인상으로 인한 단가 변동은 사전 공지 후 적용
지원절차
선정기준
- 물류비 상시할인 서비스 이용만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 기본요건* 충족 시 수행기관과의 물류계약 완료 여부 확인 후 선정
*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 물류서비스 및 물류거점 지원 (모집마감)
지원개요
- 물류비 절감 및 배송기간 단축을 위해 수행기관의 국내·외 물류거점 또는 개별 이용 물류사 창고 내 풀필먼트* 서비스 비용 지원
* 풀필먼트(Fulfillment) : 물류센터에 물품을 보관하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보관된 물품을 피킹, 패킹하여 최종 고객에게 배송하는 일련의 프로세스
지원규모
지원한도 및 비율
- 기업별 승인금액(최대 2,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 증빙이 가능한 물류 서비스 비용의 70%를 지원
< 지원한도 및 비율 >
지원한도 및 비율
지원/서비스 |
국내외 풀필먼트 |
기타 |
창고 보관료, 입출고·피킹·패킹, 라스트마일 운송비 등 |
관·부가세를 제외한 기타 항목(통관·수출입신고 대행비 등) |
지원비율 |
실비의 70% |
실비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500만원 |
- * 통관·수출입신고대행은 수출신고필증, 해외 수입통관 증빙서류 발행가능 건에 한해 지원
- ** 지원제외 항목(참여기업 전액 부담): 관·부가세, 초도물량 운송비, 재고반송비 등 (참여기업 대상 정산매뉴얼 추후 배포 예정)
지원방식 및 절차
창고 보관료,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료, 통관·수출입신고 대행비 등을 승인금액 한도 내 지급*
* 기업별 승인금액 한도 내 필요한 유형(수행기관·참여기업 개별이용 물류사·전자상거래 플랫폼 특화)의 물류서비스 자유롭게 이용
- (수행기관 활용) 수행기관으로부터 물류서비스 이용현황(월 단위)을 제출받아 참여기업별 지원 금액을 수행기관으로 일괄 지급
- 참여기업 부담금은 참여기업에서 수행기관으로 매월 직접 지급하고, 정부지원금은 중진공이 수행기관에 사후지급(매 2개월 정산예정)
< 중진공 지정 수행기관 활용 절차 >
-
1단계 수행기관별 물류비
단가 고시 중진공, 수행기관
국내외 거점 현황 및 풀필먼트 등
물류서비스 단가 제시
-
2단계 참여기업
신청·평가·선정 중진공, 참여기업
· 수행기관과 계약*완료 후 참여신청
· 지원기업 선정 및 기업별 승인금액 확정
-
· 물류비 단가 할인
· 국내·외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
-
4단계 물류비
정산 중진공, 참여기업, 수행기관
· 수행기관에서 물류서비스 이용내역 제출
· 기업부담금은 참여기업이 물류 수행 기관으로 직접 지급
- (개별 이용) 참여기업이 해외 풀필먼트 이용 내역(월 단위) 및 물류비 지출증빙자료 등 정산서류를 중진공에 제출하여 참여기업별 지원 금액을 직접 지급
- 참여기업이 물류비 전액을 물류사로 전액 선납 후, 정산 절차를 거쳐 중진공에서 참여기업으로 사후 지급(매 2개월 정산예정)
- (개별 이용) 참여기업이 해외 풀필먼트 이용 내역(월 단위) 및 물류비 지출증빙자료 등 정산서류를 중진공에 제출하여 참여기업별 지원 금액을 직접 지급
- 참여기업이 물류비 전액을 물류사로 전액 선납 후, 정산 절차를 거쳐 중진공에서 참여기업으로 사후 지급(매 2개월 정산예정)
< 해외풀필먼트 개별이용 활용 절차 >
-
· 해외 현지물류사와 계약완료 후 참여신청
· 해외 풀필먼트 계약서, 서비스 단가 등
관련서류 제출
-
지원기업 선정 및 기업별 승인금액 확정
-
3단계 해외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 개별 물류사
해외 현지 창고보관, 풀필먼트 등
물류서비스 이용
-
· 참여기업에서 물류서비스 이용내역 제출
· 기업이 물류비 전액을 물류사로 선납 후
정부지원금 사후정산 및 지급
지원유형
중진공이 지정한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개별 이용(예정)하고 있는 물류사 및 전자상거래 특화 물류서비스 활용 등을 모두 지원
- (수행기관 활용) 중진공이 지정한 수행기관의 국내·외 거점*을 활용하여 수출물품의 창고 보관, 풀필먼트 서비스 등 지원
* 수행기관 보유 거점 현황 : [참고3]
- (개별 이용) 전자상거래 플랫폼 특화 서비스 및 기업 수요에 따라 현지에서 개별 이용(예정)하는 창고 보관, 풀필먼트 서비스 활용 지원
- (전자상거래 플랫폼 특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자체 운영하는 해외 현지 물류시스템* 이용에 따른 창고 보관, 풀필먼트 서비스 활용 지원
- * 예시) Amazon-FBA, Shopee-SLS/FBS, Lazada-FBL, ebay-Managed Delivery 등
- ** Amazon의 경우 FBA 창고 입고를 위한 국내/해외에서의 前처리 풀필먼트(수행기관, 개별 물류사)부터 FBA 창고 입고 후의 풀필먼트 서비스까지 全과정 지원
- (개별 물류사 활용) 기업 수요에 따라 해외 현지에서 개별 계약하여 이용하는 물류사의 현지 창고보관료 및 풀필먼트 물류비 지원
개별이용 유의사항
* 개별이용의 경우 현지 물류사와의 계약서, 물류서비스 이용단가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중진공에 심의 후 최종 승인(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불가)
세부 지원내용
1) 국내 풀필먼트(중진공 지정 수행기관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
- (일반) 온라인 수출물품의 국내창고 보관, 주문에 따른 피킹·패킹, 입/출고, 수출 신고 등 지원
- (FBA 前처리) Amazon FBA 창고 입고를 위한 창고 보관, 라벨작업, 패킹, 수입자(IOR) 대행 등 지원
* 국내→Amazon FBA 창고까지의 물품 운송 서비스는 수행기관에서 지원하되, 운송비는 전액 참여기업 부담
2) 해외 풀필먼트(중진공 지정 수행기관 또는 개별이용 가능)
- (일반) 온라인 수출물품의 해외 현지 창고 보관, 주문에 따른 피킹·패킹, 해외 현지 배송(라스트마일), C/S 등 지원
평가·선정
유형별 선정절차
- (물류비 상시할인) 중소기업 요건 및 수행기관과의 계약완료 여부 등 기본요건 확인 후 별도 평가 없이 선정
* 선정된 기업은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할인된 배송단가로 해외배송 가능
(배송비는 전액 참여기업 부담으로 정부지원금 없음)
- (물류서비스 및 물류거점 지원) 서류심사, 서면평가를 거쳐 선정위원회에서 승인금액 및 최종 선정여부 확정
- (서류평가) 기본요건 및 수출역량 등 평가[참고 1]
* 지원규모 대비 신청수요 등을 고려하여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승인금액) 수출단계별 및 서류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배정
- (최종선정) 학계 및 유관기관 등 외부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참여기업 선정 및 기업별 지원 금액 확정
< 국내·외 물류거점 기업 선정절차 >
- 1단계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검토
- 2단계
수출역량 등 참여기업 평가
- 3단계
수출단계 및 서류 평가 결과 반영
- 4단계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선정 및
기업별 승인금액 확정
- (선정규모) 수출단계별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서류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원기업 선정 및 승인금액 배정
지원기업 선정 및 정부 지원금 승인표
구분 |
기준('21년 관세청 통관실적) |
승인금액 |
지원기업수 |
수출강소기업 |
500만불 이상 ~ |
2,500만원 |
50개사 내외 |
수출성장기업 |
100만불 이하 ~ 500만불 미만 |
1,500만원 |
100개사 내외 |
수출유망기업 |
1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 |
1000만원 |
150개사 내외 |
내수~수출초보기업 |
0불 ~ 10만불 미만 |
500만원 |
200개사 내외 |
- * 지원기업 수는 수출단계별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 내수·초보기업(21년도 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10만불 미만)은 50% 내외로 우선선정 예정
- *** 선정결과는 평가완료 후 신청시 제출한 이메일로 일괄통보 예정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2. 3. 8(화) ~ 6. 24(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제출마감일까지 제출된 서류로 평가
* 신청 유형별 신청·접수 체크리스트 [참고 4] 참조
** 물류비 상시할인 및 물류지원 중복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공고문 다운로드
국내풀필먼트 단가
해외풀필먼트 단가
배송노선별 해외배송단가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1) 물류비 상시할인
(사업신청) ①~④ 고비즈코리아 온라인 작성 및 제출
- ① 사업신청서(붙임1 - 온라인 작성 및 제출)
- ② 기업정보 이용 제공동의서(붙임2 – 온라인 작성 및 제출)
개인정보 이용 제공동의서(붙임3 - 도장 날인 후 스캔본 제출) 양식 다운로드
- ③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4 – 온라인 작성 및 제출)
- ④ 물류 이용 계약서(물류비 상시할인 계약서)
* 중진공이 지정한 수행기관과의 물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검토가능(지원대상 참고)
(민원증명) ⑤~⑧ 원클릭서비스(반드시 우측 원클릭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접속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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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⑥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⑦ 최근 2개년(‘19~20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표준재무제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으로 대체제출 가능)
- ⑧ 21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2) 물류 서비스 및 물류거점 지원
(사업신청) ①~⑦ 고비즈코리아 온라인 작성 및 제출
- ① 사업신청서(붙임1 - 온라인 작성 및 제출)
- ② 기업정보 이용 제공동의서(붙임2 – 온라인 작성 및 제출)
개인정보 이용 제공동의서(붙임3 - 도장 날인 후 스캔본 제출) 양식 다운로드
- ③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4 – 온라인 작성 및 제출)
- ④ 청렴수행 이행서약서(붙임5 - 도장 날인 후 스캔본 제출) 양식 다운로드
- ⑤물류 이용 계약서(국내/해외 풀필먼트 계약서)
* 중진공이 지정한 물류 수행기관과의 물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검토가능(지원대상 참고)
** Amazon: Seller Central → Settings → Account Info 전체화면 캡처하여 대체
- ⑥ (해당시) 해외 풀필먼트 단가표(해외 풀필먼트 “개별이용 신청기업”만 제출)
- ⑦ (해당시) 우대가점서류(참고 2 자료 참조)
(민원증명) ⑧~⑫ 원클릭서비스(반드시 우측 원클릭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접속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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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사업자등록증명원
- ⑨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 ⑩ 2개년(‘19~20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⑪21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⑫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 유의사항 : 지방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사전 등록 후 → 원클릭 통해 제출 필요(공동대표자일 경우 각 1부씩 모두 제출)
|
지원제외 대상
- 타 지원사업과 동일 건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지원 내역 확인 시 지원금 환수 및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아래 지원제외 대상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제외 대상]
- ① 체납 중인 기업(대표자)
* 단, 신청 마감일(또는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 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는 예외
-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채무 불이행자 등의 정보가 등록된 기업(대표자)
* 단, ① 신청 마감일(또는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 ②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③ 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재창업지원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⑤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⑥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경우는 예외
-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기업(대표자)
- ④ 회생 신청 및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회생 인가결정시 예외)
- 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사실이 있는 기업
- ⑥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등, 하단표 참조)
지원제외 대상
업종 분류 |
품목코드 |
지원제외 업종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담배 중개업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
4722中 |
주류, 담배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5821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24 |
갬블링 및 베팅업 |
(지원제외업종 운용기준)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마케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판로확대 비용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유의사항
- 공고문 및 관련 법령·지침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작성 및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사업 참여제한·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문의처
※ 전화 문의가 많아 유선 연결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신청 관련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1522-7060
gongdong@gobizkorea.com
사업신청 시스템 관련 문의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1588-6234
gobiz@gobizkorea.or.kr
문의
민원증명(원클릭) 관련
02-3771-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