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은 신청정보 입력 후 최종 단계에서 기업 공동인증서로 동의를 해야만 신청이 완료됩니다.
- 사용 가능 인증서 : 기업용(범용, 은행용)
- 사업자 범용인증서(전자입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서명 등)를 신규 발급할 기업은 우측 할인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 고비즈코리아 사업 신청만을 위하여 기업용 인증서를 신규 발급 받는 기업은 은행용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개인 공동인증서 불가)
- 사용 불가 인증서 : 교육/은행권 발급 개인 공동인증서, 특수 목적용 공동인증서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원기간
2024.08.01~2024.12월 말
* 서비스별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지원기간 변동 가능
모집대상
온라인수출(예정) 중소기업 150개사 내외
전자상거래 수출(또는 예정) 중소기업
1 물류비 상시할인 |
00개사 내외 |
지원내용
신청요건 충족 확인 등 참여기업 선정 후 선택 서비스를 지원
- 1 (물류비 상시할인) 수행기관(협약 물류사, 9p 참조)을 통한 온라인 수출물품의 해외배송비 할인 및 목록통관 수출신고 변환* 지원
(▶ 배송비는 전액 기업부담(정부지원금 無), 변환비용은 중진공이 전액지원)
* 변환시 혜택 :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아 ①무역금융 및 정부수출지원사업 활용 용이, ②관세환급(수입 원재료 등), ③반품 재수입 면세, ④부가세 영세율 간편신고
** 변환방법 : 목록통관 시 수출자 사업자번호와 품목 HSK10단위 정보를 수행기관에 제공
신청·접수
신청요건 (서비스별 상이)
-
1 물류비 상시할인(Door to Door 해외배송비 할인, 수출신고 변환 비용 지원)
- (신청요건) 온라인수출 영위(예정) 중소기업이면서 중진공이 지정한 물류지원 수행기관과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을 완료한 기업
- (계약체결방법) 고비즈코리아에 고시된 수행기관별 물류비 단가*및 연락처를 확인 후 이용을 희망하는 수행기관에 직접 연락 및 개별 계약체결**(▶노선별 강점이 있는 다수의 수행기관과 체결 가능)
* 고시 단가는 EMS(우체국 국제특송) 정상가 보다 평균 60% 저렴한 수준으로 자세한 수행기관별·배송노선별 해외배송비 단가는 사업안내페이지 [별첨1,2] 참고
** 계약은 각 수행기관별 계약서, 운송약관에 따르며 수행기관별 배송가능 품목, 보증보험 가입 등 세부조건들이 상이함에 따라 반드시 물류사와 개별상담 진행 필요
지원대상 (전체 서비스 공통)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기업
신청 제외 대상(공통)
- ① 휴·폐업중인 기업
- ②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④ 2024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
- ⑤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본사‧지점‧공장)로 중복 신청 불가
- ⑥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공공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동일 대표자,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가 동일한 경우 등
- ⑦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위반으로 인해 부정당제재정보공개 중인 경우
- ⑧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사업 부정당업자로 등록 또는 통보된 기업
- ⑨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⑩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지원제외 대상
업종 분류 |
산업분류코드(KSIC) |
지원제외 업종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담배 중개업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
4722中 |
주류, 담배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정보통신업 |
58中 |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협회 및 단체 |
94 |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세부 지원내용(서비스별 상이)
1 물류비 상시할인(Door to Door 해외배송비 할인, 수출신고 변환 비용 지원)
- (지원방식)해외배송비 할인은 예산지원이 아닌 수행기관으로부터 수출국·중량별 할인단가를 제공받는 간접지원 방식이며, 수출신고 변환*비용은 중진공이 기업 수출신고를 이행한 수행기관에 지급·정산
* 목록통관 수출신고 변환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수행기관은 8∼9p 참조
- (지원기간) 참여기업은 신청기간 이후에도 수출물류 소요에 따라 수행기관 누구와도 연중 상시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계약시부터 ’24.12월말 까지 계약된 할인 단가 적용
* 단, 연간 계약 단가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가·물가상승으로 인한 운임급등 등 물류사의 불가피한 단가 인상 소요 발생 시 사전공지 후 변경 적용 예정
평가·선정 (서비스별 상이)
서비스별 참여기업 선정기준 및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최종선정 결과는 신청 시 제출한 이메일로 일괄 통보 예정 (’24.8월말)
1 물류비 상시할인(Door to Door 해외배송비 할인, 수출신고 변환 비용 지원)
- 수행기관과의 계약 완료 등 신청요건(2~3p)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시 별도 평가 없이 선정
- 1단계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검토
- 2단계
수출역량 등 참여기업 평가
- 3단계
수출단계 및 서면 평가결과 반영
- 4단계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및
승인한도 확정
신청방법
신청안내
신청기간 |
모집 마감
* 단, 旣선정기업 해외배송량 급증 등 정부예산(물량처리비) 소진 시 조기 모집마감
|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 및 원클릭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 |
- 서류 미제출 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개인기업의 경우 모든 서류를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후 제출
①~⑥, ⑪~⑭는 고비즈코리아(http://kr.gobizkorea.com)에 제출하며, ⑦~⑩는 원클릭서비스에 제출
공통
- ① 자가진단(제외대상 및 수출준비도 확인 목적)
- 자가진단은 신청화면 탭에서 작성
- ② 참여기업 신청서 / 붙임1, 온라인 작성
- ③기업(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붙임2, 온라인 동의
- ④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붙임3. 온라인 동의 또는 서명 후 첨부
- ⑤청렴수행 이행서약서 / 붙임4. 온라인 동의
- ⑥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분만 인정) / sminfo.mss.go.kr에서 발급 및 온라인 첨부
- ⑦사업자등록증명
- ⑧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⑨ (‘21,’22,‘23년) 표준재무제표증명
- ⑩ ‘23년 부가가치세가세표준증명
- ‘23년 표준재무재표증명원의 경우 미결산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만 제출
⑦~⑩ 원클릭서비스로 제출(오른쪽 URL 주소로 제출)
바로가기
- 지방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사전 등록 후 → 원클릭 통해 제출 필요
물류비 상시할인
- ⑪물류 이용 계약서 (해외배송비 할인)
- 중진공 협약 물류사(8~9p) 다수와 체결 가능
|
유의사항 및 문의처
유의사항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지원제외 대상기업으로 추후 적발,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참여기업 선정 후 지원 정산 시 유의사항)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동일·유사사업을 통해 수혜 받은 건을 동 사업을 통해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 예정으로 주의 필요
- 참여기업이 선정된 후 사업진행 도중「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해당 시점부터 지원 불가함
* 중기부 홈페이지(https://mss.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중소기업범위기준 확인
문의처
※ 전화 문의가 많아 유선 연결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수출처
1522-7060
gongdong@gobizkorea.com
신청시스템 문의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1588-6234
gobiz@gobizkorea.or.kr
문의
민원증명(원클릭) 관련
02-3771-1100
원클릭 서류 제출 불가능(또는 실패한) 경우
- - 문의처 : 02-6678-4462, 4433, 4435, 4431
- - 서류제출 이메일 : oneclick@gobizkorea.com
* 이메일 서류 제출 시 메일 제목에 반드시 회사명 명기 필요